EU 모빌리티 패키지 타협안에 합의

  • 등록 2020.01.06 0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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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의 여지가 있는 EU 모빌리티 패키지 법안은 더 나은 근무 조건과 도로화물운송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야하는 중요한 장애물을 해결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대사들은 자격을 갖춘 과반수 득표로 타협안에 합의했다. 이 타협안에 대해 유럽 의회의 교섭자와 지난해 12월 12일 논의했다. 소위 모빌리티 패키지 I의 타협안을 승인해야하는 유럽의회의 운송위원회는 1월 21일에 투표할 계획이다.

 외교관들에 따르면 EU위원회는 약 2년반 동안 논의된 EU 모빌리티 패키지 법안의 통과를 막고 싶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타협안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기후 및 환경 보호의 이유로 필요하다면 발효 전에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수정안을 만드는 것에 대해 고려할 수 있다. 두 가지 사항은 화물자동차가 8주마다 등록된 국가로 돌아올 의무와 복합 운송에서 국내운송금지를 제한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반대 9표와 기권 2표

 독일을 포함한 EU 17개국에서 운전 및 휴식 시간, 시장 접근에 대한 규정과 화물자동차 운전수의 파견에 관한 지침의 절충안이 뒷받침되었다. 타협안에 불가리아, 폴란드,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루마니아, 헝가리, 몰타, 키프로스가 반대했다. 벨기에와 영국은 기권했다. 과반수에는 16개 회원국이 필요하며, EU 인구의 65%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 승인된 법안은 명확하고 공정하며 시행가능하다. 이 법안은 화물 자동차 운전수의 근로 및 사회적 조건을 개선할 것이다. 동시에 화물자동차 운전 관련기업을 위해 보다 조화롭고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새로운 핀란드 교통부장관인 티모 하라카가 설명했다.





밴에도 새로운 법안이 적용된다

 유럽 도로운송시장에 대한 접근 규정과 운전 및 휴식 시간에 대한 규정은 향후 국제 교통에 사용되는 2.5톤 이상의 밴에도 적용될 것이다. EU 각료 이사회에 따르면 시장 감독은 21개월의 이행 기간이 적용되며 운행 기록계 및 휴식 시간과 관련된 규정은 2026년 중반까지의 이행 기간이 적용된다.

 화물자동차 반환에 대한 규칙을 포함하여 화물자동차 운전수 파견 및 시장 접근에 대한 새로운 규정은 법적 조치가 발효되고 18개월 후부터 적용되어야 한다. 운전수 반환을 포함한 운전 시간 규정은 EU 공식저널에 공시되고 20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화물자동차의 연한과 현재 장비에 따라 새로운 지능형 운행 기록계를 도입하기 위한 도입 기간이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늦어도 2025년까지 모든 화물자동차는 개조되어야 한다.

소송 제기를 고려하는 벨기에

 유럽 의회가 타협안을 승인하더라도 토론은 계속되어야 한다. EU위원회는 새로운 법에 대한 직접적인 수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유럽의회 벨기에 대의원인 신디 프랜센에 의하면 EU 대사의 투표를 중단한 벨기에는 유럽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소송 제기의 이유는 국내운송금지의 두 기간 사이에 앞으로 4일의 “냉각 기간”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다. 결론적으로 벨기에는 프랑스 비즈니스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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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영 기자 bvlkorea@mediak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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