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협회·무역협회 「컨테이너표준계약서」 개정

  • 등록 2022.10.27 12: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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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운협회(회장 정태순)와 한국무역협회(회장 구자열)는 우리나라 수출물류 안정 및 건전한 해상운송계약 문화를 정립하기 위해 컨테이너 해상화물 표준장기운송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 개정안을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민관합동 선화주 상생협의회를 통해 마련하는 한편, 국내 선화주 기업을 대상으로 장기운송계약 체결을 적극 장려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해운물류 활성화 및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해운법 제29조의 2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운임 및 요금의 우대 조건, ▲최소운송물량(MQC, Minimum Quantity Commitment)의 보장 ▲유류비 등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운임 및 요금 협의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물류대란, 러시아-우크라이나사태 등의 위기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안정적인 선복 공급 및 확보가 선화주 업계의 화두가 되어온 만큼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을 통해 화주는 선사에게 장기운송 계약 시 최소약정물량을 제시하고, 선사는 화주에게 선복을 안정적으로 지속 공급토록 상호 약정함으로써 향후 물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양 협회는 그 동안 컨테이너 운송계약에 익숙지 않았던 중소화주 및 운송주선인에게도 정형화된 표준계약서를 널리 알리고, 보다 쉽게 이용가능토록 보편화 한다면 한층 더 투명하고 공정한 해상운송계약 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상생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양 협회는 또 우선적으로 표준계약서가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선화주 기업을 대상으로 홍보를 지속하는 한편, 국내선사와 표준장기운송계약서를 사용하는 국내 수출화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인센티브 부여하는 등 해당 표준계약서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유인책을 정부에 공동 건의할 예정이다.

 최신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한국해운협회 홈페이지(www.shipowners.or.kr) 주요 업무 ‘업무팀’ 게시판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문의 : 한국해운협회 업무팀 02-739-1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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