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오염 8부두 재계약 강행

  • 등록 2013.05.20 10: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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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8부두 개방 여부를 놓고 인근 주민과 갈등을 빚던 인천항만공사(IPA)가 결국 8부두 재계약을 강행했다. 인천항만공사는 내항 8부두 임대기간이 만료된 2개 부두운영사(TOC)와 계약기간 5년의 갱신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천항만공사는 8부두를 개방하고 시민광장으로 조성해 달라는 주민 여론을 고려, 재개발 사업시행사가 선정되면 부두운영사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6개월이 지나면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또한 관계기관 합동으로 인천항 기능 재조정, 항운노조원 고용 대책 마련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이를 지원하고자인천 내항 재개발 대책반을 운영함과 동시에, 그간 부두에서 이뤄져 온 사료 부원료 하역작업을 내년부터는 북항에서 처리, 분진 공해를 줄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8부두 인근 주민은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재계약 철회를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인천 내항 8부두 시민광장 조성추진위원회(공동대표 하승보)부두 하역작업으로 수십 년간 소음분진교통체증의 피해를 겪어왔다.”임대계약 갱신 방침을 철회하고 부두를 시민광장으로 조성해 개방하지 않으면 대시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쉬퍼스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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