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5명 중 1명 “근로계약서 안 써 피해 봤다” <설문조사>

2015.12.14 11:33:13

2명 중 1명 임금체불 등 금전적 피해 호소



(서울 = CSR투데이) 아르바이트생의 5명 중 1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가장 많은 피해는 ‘임금 체불’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은 지난 달 5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자 1천3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아르바이트생 5명 중 1명 꼴인 21.3%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 피해를 본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피해 내용을 보면 ‘임금체불’이 18.2%로 가장 많았고 ‘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 미지급’(14.6%)과 ‘최저시급 미달’(14.3%)이 그 다음을 차지하는 등 금전적 피해에 관한 호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4대 보험 미가입’(12.9%), ‘휴게시간 미부여’(9.3%), ‘지급일 미준수·전액 지급 원칙 위반’(7.3%)이 그 뒤를 이었으며 일찍 퇴근시킨 후 임금을 삭감하는 행위인 ‘꺾기’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도 7.2%에 달했다.


 이밖에 ‘부당해고’(6.8%), ‘기타’(4%), ‘폭행·욕설·성희롱’(2.8%) 등이 뒤따랐으며 ‘손해배상·절도죄 협박’이 있었다는 응답도 2.6% 였다.


 아울러 아르바이트생의 14%는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생들이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를 요구하기 힘든 이유는 42.2%가 ‘까칠한 아르바이트생으로 찍힐 것 같아서’를 가장 많이 꼽아 사업주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약자로서의 현실을 그대로 대변했다.


 알바천국 최인녕 대표는 “근로계약서는 아르바이트의 가장 기본인 최저 임금부터 휴게시간, 지급일, 수당 등 필수 기본 권리를 지키는 장치이자 사업주와 아르바이트생이 서로를 존중하고 책임감을 가지겠다는 약속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근로 전 꼭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mediak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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