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해양안전 국선심판변론인 선정

  • 등록 2017.01.25 11:22:29
크게보기

해양사고 심판 시 사회·경제적 약자 권익 보호 기대

 해양수산부 산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올해 활동할 국선 심판변론인 예정자 74명을 선정하여 발표했다.


 국선심판변론인 제도는 해양사고에 따른 심판이 열릴 경우 사건 관련자 중 영세어민, 고령자 등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국비로 변론인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해양안전심판원 직권으로 선임하여 심판 변론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국가에서 부담한다.


 올해 선정된 74명은 해양사고와 법률 관련 지식을 갖춘 해기사, 변호사, 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현재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는 367명의 심판변론인들의 참여 의사를 고려하여 선정했다.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2년에는 국선심판변론인 선임 건수가 37건에 불과하여 이용률이 저조했으나, 적극적인 홍보로 최근 3년 간(2014~2016) 평균 선임 건수가 107건에 이르는 등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장근호 심판관은 “국선심판변론인제도를 적극 활성화하여 전문성과 법률 지식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들이 충분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심판 과정에서 해양사고 발생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선임된 국선심판변론인은 올해 2월부터 활동을 시작하며, 선정된 변론인 명부는 해양안전심판원 누리집(www.km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은비 기자 mediakn@naver.com
Copyright @2009 MyMedia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미디어케이앤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3길 19, 2층 2639호 Tel: 02)3411-3850 등록번호 : 서울, 다 06448, 등록일자 : 1981년 3월 9일, 발행인/편집인 : 국원경(010-9083-8708)
Copyrightⓒ 2014 미디어K&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