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위험물검사원, 선박용 탱크 세정제 지원 결실

  • 등록 2017.02.10 13: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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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한 기술역량을 갖춘 한 국내업체가 개발한 선박용 탱크 세정제를 국제기준에 따른 엄격한 심의절차와 등록요건을 갖추는데 어려움을 겪어오다가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KOMDI, 원장 이상진)의 기술지원과 자문을 받아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의 심의를 통과하고, 국제적으로 케미칼 선박의 탱크 세정용 신제품 4가지를 공식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심사를 통과한 선박용 세정용 제품은, 케미칼 운반선에서 화물 하역작업을 마친 후 화물창을 청소할 때 세척 장비를 사용하여 물과 함께 혼합되는 첨가제의 일종이다.


 지난달 16일부터 20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IMO 산하 제4차 해양환경 오염 방지대응 전문위원회(PPR)에서 국내업체 ㈜지엔이브릿지(대표이사 김문호)의 유해액체물질 선박 세정제(NLS Tank cleaning additive) 4종의 제품(TC-WRC, TC-ACID, TC-BC, TC-ENVIRO)에 대하여 소정의 심의절차를 거쳐 국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동 제품에 대하여 다음 번에 개최될 IMO의 해양환경위원회(MEPC) 제71차 본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추인 절차를 거친 후 공식 등록되어 오는 12월부터 국내외적으로 시판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그동안 국내 케미칼 선박의 대부분은 NLS 화물 세척 작업 시 외국산 제품을 사용하였으나, 향후 ㈜지엔이브릿지의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아국의 수입품 대체효과가 점진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IMO는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승인받지 아니한 화물창 청소용 세정제 성분이 바다에 유출되면 해양자원이나 인체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배출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IMO는 케미칼 선박용 NLS 탱크 세척제가 해양환경에 미칠 수 있는 유해성, 유독성 및 생체 농축성 등의 우려 때문에 관련제품에 함유된 각 원료마다 엄격한 평가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생물 분해성 및 수생생태 안전성이 확인된 탱크 세척제에 한해서만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 업체의 선박용 탱크 세정 제품이 UN 국제해사기구의 표준 심사 기준과 요건을 충족시켜 통과되기까지 관련업체는, 해양수산부로부터 IMO 사전 참석 등록, 제반사항에 대한 우호적인 협조를 받았으며, 또한 해사위험물 전문기관인 KOMDI로부터 사전에 자문과 전문지식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기에 국제적인 심사 기준과 요건을 통과할 수 있었다.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은 비영리 공공단체로서 관련 국내업체에게 IMO의 엄격한 심의에 필요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국제기준이 요구하는 제품별 함유물질의 독성 자료, 제품설명서, 물질안전 보건자료 등에 대한 기술검토와 제반 제출서류를 수정·보완하는 업무지원을 대행했다. 특히 탱크 세정제로 허용되지 않는 원료에 대한 기술자문을 미리 받지 않았다면 승인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해양수산부와 KOMDI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아국의 해사산업계 보호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김은비 기자 mediak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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