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 '톤세제도' 일부 세율 상향 조정 후 '5년 연장'

  • 등록 2024.07.28 15:06:13
크게보기


기획재정부는 지난 25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적용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적선사가 소유하지 않은 용선(빌린 선박)에 대해서는 세율을 소폭 상향 조정하여 국적선박 확충을 유도할 방침이다.

 

톤세제도는 선박의 순톤수와 톤당 1운항일 이익, 운항 일수, 사용률을 고려해 해운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해운업계는 이 제도가 글로벌 선사들과의 경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연장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현재 톤세는 일반 법인세에 비해 세 부담이 적어 해운사들에게 유리하다. 우리나라는 2005년 톤세제도를 도입한 이후 세 차례 연장하였으며, 올해 12월 일몰 예정이었다.

 

주요 해운국들도 톤세제도를 운영 중이며, 특히 그리스, 독일, 덴마크 등은 일몰제 적용 없이 주기적으로 톤세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해운업계는 이번 톤세제도 일몰을 앞두고 연장을 넘어 일몰제 폐지를 주장했다. 국적선사가 대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선박에 재투자하지 못하면 해운업과 국가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위기감 때문이다. 해운 장기 불황을 견디기 위해서도 톤세제도를 유지해 선사들의 유동성 확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업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톤세제도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2005년 톤세제도 도입 이후 19년째 동결된 세율을 재설계하기로 했다. 기준선박(국적선사가 소유한 선박)과 기준선박이 아닌 선박(용선)에 대한 운항일 이익을 차등 적용하여 국적선박 확충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톤수별 414원이던 1운항일 이익이 기준선박이 아닌 선박의 경우 5.218.2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해운업계는 이번 정부 방침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해운업계 관계자는 "톤세제도 적용기한 연장을 환영하며, 기준선박과 기준선박이 아닌 선박에 대한 톤세 차등 적용은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의 협의 결과로 이해하고 정부 방침에 호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도 "세율 인상이 있긴 하지만 국적선사 확충이라는 공공적인 명분이 있어 업계에서도 반대할 이유는 없다" "톤세율을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 이야기가 많았는데 올리긴 했지만 용선 등에만 적용돼 체감이 크진 않을 것으로 보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절충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해운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국적선사들의 경쟁력 강화와 유동성 확보에 기여할 전망이다.


국승준 기자 mediakn@naver.com
Copyright @2009 MyMedia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미디어케이앤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3길 19, 2층 2639호 Tel: 02)3411-3850 등록번호 : 서울, 다 06448, 등록일자 : 1981년 3월 9일, 발행인/편집인 : 국원경(010-9083-8708)
Copyrightⓒ 2014 미디어K&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