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 관광객, 터미널 대면심사로 전환

2015.10.23 13:10:06



- 법무부, 오는 11월부터 기존 선상심사제도 중단하고 터미널 대면심사 전환 예정
- 정부 기관별 입장차에 수백억 투입된 크루즈항 및 터미널 운영과 관광객 유치에 먹구름


 법무부가 이르면 내달부터 한국을 여행하는 크루즈 관광객들의 출입국 심사를 종전의 선상심사에서 터미널 내에서의 대면심사로 전환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크루즈 선상심사제도는 지난 2012년 정부가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관광상륙허가제의 시행령을 개정한 것으로 법무부 직원이 2만 톤급 이상 3개국 이상 순항하는 크루즈 선박을 대상으로 전(前) 항지에서 크루즈에 탑승해 여권확인 및 한국 입국절차를 밟는 간편한 제도였다.

 지금까지의 선상심사 또한 법무부 직원 부족으로 인한 처리시간 지연과 중국 크루즈 여행객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인상을 주는 무리한 사진촬영 요구로 중국여행사와 크루즈선사들로부터 끊임없는 개선 요구가 있어왔다. 그러나 법무부는 더욱 고삐를 졸라맸다. 무비자 크루즈 입국제도를 악용해 한국에 잠입하는 중국인들의 입국을 봉쇄하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지난 2008년부터 크루즈를 통해 국내에 잠입한 중국인의 숫자는 4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면심사가 불법체류의 뜻을 가진 중국인들의 한국 입국을 원천봉쇄할 수는 없다. 또한 현재 10만톤급의 크루즈선 2천여 명이 하선하는 데 1시간 가량 걸렸던 것이 최소 2시간 이상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각계의 걱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항지 관광객들의 관광시간이 짧아짐은 물론, 선석에 따라 선착장에서 터미널까지 긴 거리를 걸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하기 때문이다. 중국 크루즈 관광객들에 대한 이러한 과도한 출입국 절차가 결국 크루즈기항 감소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곳곳에서 새어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입국 심사대 확충과 지문 검사 없는 대면 여권 심사로 시간 단축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고, 법무부는 몇 차례 대면심사를 시행한 후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 방안을 마련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항공을 통한 관광객보다 소비금액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알려진 중국 크루즈 관광객들이 향후 한국경제에 기여할 파급효과를 철저히 외면한 채 안보에만 치중한 법무부의 정책수립은 향후 큰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출입국 절차 강화로 중국 크루즈 관광객들이 더 이상의 한국 방문을 기피한다면, 지금까지 수백억원이 투입된 크루즈항만과 전용 터미널, 크루즈관련 산업에 대한 금전적 손실은 누가 책임질 것에 대한 심각한 책임공방이 오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법무부와 해양부, 문체부, 국토교통부, 각지자체와 항만공사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의를 위해 소통하며 현명한 답을 찾아야할 때다.




신승광 기자 mainsourc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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