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선조합, 공제업으로 숙원사업 해결”

  • 등록 2017.09.11 21: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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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호 이사장 해운전문기자간담회서 밝혀

 “조합의 숙원사업인 선원 및 선박 공제사업이 오는 9월 말 쯤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장성호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이사장은 11일 취임후 첫 해운전문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정부와 조합간 협력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예선조합 공제사업은 조합원의 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를 대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서 조합원의 안정적인 사업 수행과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5조 제1항 제14호에 근거한 첫 번째 사례이다.


 장 이사장은 화물선과 예선을 보유한 동신해운주식회사 대표이사로 또 한나라당시절 경북도의원, 의장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에 마지막 봉사하는 마음으로 예선업협동조합 이사장을 수락했다며 앞으로는 조합의 발전을 위해서만 최선, 최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은비 기자 mediak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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