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화주단체 중 하나인 U Shippers Group이 지난 8월 30일 해상운송계약 위반으로 머스크해운을 FMC에 고발했다.
해당 단체는 머스크가 작년 6월에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 해운법을(Shipping Act)를 고의적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머스크는 해당 단체의 가입업체에게 계약된 최소 선복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선복의 제공을 반복해서 거절했다. 이러한 선복 제공 미이행으로 U Shippers의 회원들은 운임이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선박의 선복을 구해야 했다는 것이다.
또한 U Shipper Group은, 서비스 계약상 머스크는 선적된 컨테이너의 수에 기초해 U Shippers에게 VIP(Volume Incentive Program, 일정물량 이상 선적시 약정한 금액을 환급해 주는 대량화주 우대제도)를 지불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머스크가 선복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U Shippers가 계약상 마땅히 받아야 할 VIP의 금액도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는 U Shippers에게 배정되었어야 할 선복을 더 높은 값을 제시한 다른 화주에게 넘겼다는 것이 U Shippers 측 주장이다. 머스크의 이러한 행위는 타 화주에게 부당하고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이며 불공정 또는 부당한 차별행위에 해당함으로써 해운법을 위반한 것이라 U Shippers는 주장하고 있다.
VIP 손실과 대체운송비용 등으로, 협회는 회원들이 현재까지 1억 8천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말하며, 머스크가 다른 화주들에 대하여도 이와 유사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소송에 대한 의장의 최초 결정은 2023년 8월 30일까지, 위원회 최종 결정은 2024년 3월 15일까지 내려져야 한다.
한편, 미국의 가구업체 MCS인더스트리(MCS Industries)는 지난해 7월 엠에스씨(MSC Mediterranean Shipping Company)와 코스코(COSCO Shipping)를 부당요금 부과 및 담합으로 고발한 바 있다. 해당 업체는 “전세계 해운사들이 인위적으로 부풀려진 해운시장에 화주들을 밀어넣어 전례없이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며 6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후 비공개적으로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소송없이 FMC는 양 당사자 간에 이루어진 합의안의 승인을 권고했다.
FMC는 지난해 중순부터 할증료 등의 해운 관행들이 실제 이루어진 시기와 법적 타당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이는 여전히 뜨거운 이슈사항이다. 특히 팬데믹 이후 운임급등 시기 부당하게 증가한 비용을 부담해 왔다고 생각하는 화주들의 반발이 당분간 공식적, 법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