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열린 국제해사기구(IMO) 선박 설계 및 장비에 관한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덴마크와 북극에 해안을 면한 국가들이 극지해역 안전기준(Polar Code)상 해양 환경 규제에 관해 제안서를 제출했다. 극지해역 안전기준은 극지방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이 준수해야 하는 특별 규정이며 2014년에 완성될 예정이다.
제안서는 석유 및 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의 극지방 배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폐기물 및 폐수 배출 조항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다루고 있다.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는 올해 5월에 열릴 회의에서 이 제안서를 검토할 예정이다.
글 김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