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 제2회 항만물류법 세미나 개최

2017.03.09 14:26:40

 인천항만공사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 10층 선주협회 회의실에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해상법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제2회 항만물류법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인천항만공사(이하 IPA) 남봉현 사장의 개회사로 막을 올리는 ‘제2회 항만물류법세미나’는 총 2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세션 당 2개의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이뤄진다.


 IPA에 따르면, 첫 번째 세션인 ‘항만관련자 보호제도’는 한국국제사법학회 정병석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다. 먼저 손점열 한국해법학회 선박우선특권 T/F 위원장이 제1주제인 ‘세계 각국의 선박우선특권’에 대해 발표한 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현 교수가 제2주제인 ‘하역회사의 작업비 지급보장제도’에 대해 발표한다.


 두 번째 세션인 ‘항만물류관련 분쟁해결절차’는 前한국해법학회 회장인 최종현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며 김&장 법률사무소 이철원 변호사가 제3주제인 ‘항만물류관련 계약상 분쟁해결 약정’을, 한국해법학회 최세련 상무이사가 제4주제인 ‘해사법원 설치 방안 관련 쟁점’에 대해 발표한다.


 각각의 주제발표 이후에는 실제 관련 비즈니스 종사자 및 전문가들의 토론과 종합토론이 예정돼 있다.


 IPA 측은 “항만물류산업이 해운·조선산업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으나 관련 연구는 미진해 전문가들이 모여 항만물류 법제의 현실을 논하고 미래를 조망할 필요를 느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세미나의 취지를 설명했다.


 IPA 남봉현 사장은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와 지속적으로 정기 세미나를 개최해 관련 연구를 더욱 활성화하겠다”며, “연구 성과 축적 및 적용·확산에 앞장서 우리나라 항만물류산업과 관련 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은비 기자 mediak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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