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신항만 위한 기본계획 수립 추진한다

2017.05.15 17:30:39

 해양부는 국가 간 교역량 증가 등 해운물류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항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항만이란 수출입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해 지정하는 거점 항만으로, 1996년 지정된 부산항 신항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광양, 평택·당진, 울산, 새만금 등 지역에 10개의 신항만을 지정하여 항만시설 확충에 힘써 왔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부산항 신항이 세계 2위의 컨테이너 환적항으로 성장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국내외 해운물류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인 신항만 발전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해양부는 이번 달부터 관련 용역을 본격 추진하여 현재 지정된 10개 신항만 개발사업 진행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항만별 특성에 맞는 중장기적인 개발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10개 항만의 항만물동량, 배후수송망, 배후산업단지 등 주요 특징을 종합 검토하는 한편 향후 신항만으로 추가 지정이 필요한 항만에 대해서도 같은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분석 결과 및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신항만기능 재정립을 위한 종합적인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업계 의견 조회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중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을 고시·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허명규 해양부 항만개발과장은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현황 조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선사 등 항만시설 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우리 항만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김은비 기자 mediakn@naver.com
Copyright @2009 MyMedia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미디어케이앤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3길 19, 2층 2639호 Tel: 02)3411-3850 등록번호 : 서울, 다 06448, 등록일자 : 1981년 3월 9일, 발행인/편집인 : 국원경(010-9083-8708)
Copyrightⓒ 2014 미디어K&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