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 (SAPA Compliance Certification, SCC) [사진=인천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IPA)가 인천항 갑문사업장에 대한 혁신적인 인증을 획득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러한 인증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최초로 중대재해예방 전문 로펌과 안전전문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SAPA Compliance
Certification, SCC)'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국내에서 유일한 제도다.
'SCC 인증'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는 데 있어서 국내에서만 인정하는 특별한
인증제도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전문 법률전문가와 60여
년 이상의 전문성을 지닌 안전종합전문기관이 협력하여 수행하였으며, ‘SCC인증’은 서류심사와 현장진단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평가한 후 인증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이번 인증 대상은 IPA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관리·운영 중인 갑문 시설과 근무현장으로, 50여 년 이상 노후화된 고위험군 사업장의 특성상 현장근로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IPA 안전보건관리체계와의 유기적인 연계가 특히 중요한 곳이다.
이에 IPA는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이번 인증 및 컨설팅을 추진하여 인천항 갑문사업장의 안전법령 준수수준을 세부적으로 진단하고, 산업안전
전문기관의 지도·조언에 따라 사각지대에 있던 유해·위험요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펼쳤다.
특히, 현장근로자들이 SNS를 활용해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정기적으로 개선안을
논의하는 현장 주도형 자율프로그램 ‘안전제안활동’과 현장
내 안전보건 표시물의 시인성 강화 부문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인천항만공사
이경규 사장은 “갑문사업장은 IPA 직원의 중요한 일터이자
인천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필수시설”이라며, “앞으로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