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유기준 장관)는 9월 30일「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을 위한 성능시험 및 검정기준」을 일부 개정․고시했다.
분뇨처리장치, 소각기 등 선박 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식승인 시험을 원활히 하고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협약(MARPOL)의 개정사항을 국내 고시로 수용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한 것이다.
개정 주요 내용은 ▲내년부터 건조되는 선박에 설치되는 분뇨처리장치의 성능시험 항목에 총유입수와 총유출수 검증 기준 추가, ▲발틱해역 운항 여객선에 설치되는 분뇨처리장치의 총질소와 총인 측정항목 추가, ▲선내 대용량 소각기 사용이 가능토록 소각기 허용용량 증가 등이다.
또한, ▲기존 분뇨처리장치의 진동시험 기준을 국제기준과 일치시키고, ▲기름여과장치, 유분농도계 등 일부 해양오염방지설비의 불필요한 시험순서를 삭제하며, ▲시험대상, 습도 및 경사시험 방법, 진동시험의 횟수‧시간 등을 명확히 하여 국내 업체가 형식승인을 획득하기 위한 업무혼선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창균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새로운 국제협약을 만족하는 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식승인이 가능해지고 불필요한 일부 규정이 삭제됨으로써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 전문은 법제처(www.mole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