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 2013 선박온실가스 규제협약발효

2013.01.04 10:26:02

국제연합(UN)에서는 지구온난화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규제를 위해 매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개최하여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률과 감축방법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선박의 온0실가스 배출에 대한 규제방안은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에 일임하고 있다.

IMO는 국제항해선박의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해양환경보호위원회 회의에서 우선적으로 해양오염방지협약을 개정하여 국제항해선박에 에너지 효율검사를도입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IMO는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3%를 차지하는 선박에 대해 2025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30% 줄이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선박제조연비지수(이하EEDI)가 일정한 수준을 넘지 못하면 아예 운항을 못 하도록 규제할 방침이다.

반기문 UN총장 또한 IMO의 온실가스 감축을위한 환경규제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새해부터 해상운송부문에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시작되었다.

우리나라 해운업계도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철호 chlee@mediak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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