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사 실습생, 하루 최대 8시간 실습시간 외 휴식시간 보장받는다

실습생의 안전사고 예방과 권리 보호를 위해 '현장실습 운영지침'과 '현장승선실습 표준협약서' 제정
해기사 실습생, SNS로 부당행위 신고 가능토록 협약에 명시

2020.08.26 16: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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