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선박등록특구 국제선박 취득세 감면제도 1년 연장

12월 23일(수) 제주도의회에서 조례개정안 통과
해운산업의 성장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 영구화 조치 기대

2020.12.24 01:38:58
스팸방지
0 / 300
PC버전으로 보기

(주)미디어케이앤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3길 19, 2층 2639호 Tel: 02)3411-3850 등록번호 : 서울, 다 06448, 등록일자 : 1981년 3월 9일, 발행인/편집인 : 국원경(010-9083-8708)
Copyrightⓒ 2014 미디어K&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