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선박등록특구 국제선박 취득세 감면제도 1년 연장

12월 23일(수) 제주도의회에서 조례개정안 통과
해운산업의 성장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 영구화 조치 기대

2020.12.24 01: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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