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등 5개 항만,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0.1% 미만으로 규제한다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 9월 1일 부터 시행
올해부터 시행되는 0.5% 기준보다 더 강화된 0.1% 적용

2020.08.20 14:5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