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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

국내기업, 새만금 진입 장벽 없어진다

입주 기업 100년간 국·공유지 임대 입주 허용
국토부, 무역투자진흥회의서 활성화 방안 보고



 기업들의 새만금 투자 진입이 대폭 낮춰지고 새만금지역 개발에 나서는 개발 사업자에게는 세제 혜택과 같은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새만금 개발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역량 있는 국내기업의 입주 촉진을 위해 새만금 내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최대 100년간 국·공유 임대 용지의 입주를 허용해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국내기업의 역차별 현상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 일반지역보다 설비투자 보조율이 최대 10%P 가산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우대지역에 새만금지역을 포함시키고 규제 프리존(토지이용규제를 받지 않는 곳) 내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과 같은 세제 감면이 검토된다.


 새만금 사업지내 국제협력용지 등 미개발 구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새만금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현행 기업도시처럼 법인·소득세를 최대 5년간 감면한다.


 뿐만 아니라 공유수면 매립 후 국가에 귀속되는 잔여 매립지를 사업 시행자에게 최대 100년간 장기 임대를 허용하고 사업시행자의 우선 매수 청구기간도 지금의 매립준공 후 1년 이내에서 최대 100년의 임대 종료시점까지 연장해 줘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새만금특별법을 올해 안에 개정할 방침이다


 사실 새만금은 깊은 수심 때문에 대규모 매립이 불가피해 투자 리스크가 크고 조성 원가가 높아 개발 사업자 유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정부는 이밖에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 등 도시계획 및 건축규제에 관한 폭넓은 특례를 부여해 새만금 내에서는 새만금개발청장이 건폐율·용적률을 법정 한도의 150% 범위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업이 요구하는 규제완화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 개선과 예외적 존치’의 ‘네거티브 규제 개선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국무조정실의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과 새만금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네거티브 규제개선 프로세스'는 기업이 완화해달라고 요구한 규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규제를 유지할 이유를 대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풀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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