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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선(僞善)의 끝판왕’ 국회의원



 ‘국회의원’ 하면 우리 국민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떠올릴까. 아마도 좋은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할지 모른다. 기대감보다는 실망감만 줘왔으니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우리 정치판의 현주소이기도 하다.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고스란히 나타난 사실이다. 국회의원 개개인은 특정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성과 모범을 보인 인물도 많다. 그러나 선거 때만 되면 오로지 국민을 하늘처럼 섬기겠다 해놓고는 실제로는 말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으니 국민들 눈에는 국회가 그저 위선(僞善)의 온상으로 비춰지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헌법에 의해 권한과 의무가 정해진 하나의 헌법기관으로 무소불위(無所不爲)의 대단한 자리다.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불체포특권이나 면책특권의 특별한 권리를 부여 받고 적지 않은 여비와 각종 수당, 교통 편익권과 같은 각종 혜택도 주어진다. 이런 특권과 혜택에는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을 위해 소신 있게 입법 활동을 해달라는 주문이 담겨 있다. 국민이 부여한 권리를 국민을 위해서만 써달라는 특권이다.


 또한 특권만큼이나 헌법과 국회법에 의해 특별한 의무도 주어진다. 여러 가지 의무가 있지만 우선 국회의원은 청렴해야하고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해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해 놓았다. 그뿐 아니라 지위를 남용해 재산상의 권리와 이익, 직위를 얻을 수 없고 다른 사람을 위해 알선을 해서도 안 된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국회의원 윤리헌장이다. 국회의원으로서 가져야할 바른 자세이기도 하다.





 이런 의무 조항을 깡그리 저버린 인물이 있다. 20대 국회에서 재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의원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을 마음껏 휘두르고 갑질까지 행사한 흔적이 양파껍질처럼 줄줄이 드러났다. 자신의 사무실 인턴으로 대학생 친딸을 채용해 로스쿨 합격을 도운 것이 아니었냐는 의혹을 샀다. 뿐만아니라 친오빠는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친남동생은 5급보좌관으로 채용했고 자신의 한 보좌관으로부터는 매월 100만원씩을 후원금으로 상납 받는 갑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군다나 19대 초선의원으로 금배지를 달고 가진 첫 국정감사 때는 법사위원 신분으로 피감기관 간부들과의 회식 자리에 변호사 남편을 합석시킨 것으로 알려져 그 의도를 의심케 했다. 자신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까지 사고 있다. 특권 전용의 백화점이었다.


 이 모든 것을 보면 ‘위선의 끝판왕’이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서 의원의 의정활동 행적을 한번 보자. 서 의원은 갑의 횡포에서 을을 지키겠다고 만든 더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멤버로 약자, 서민의 편에 서겠다고 강하게 외쳐왔다. 그의 의정보고서 타이틀도 ‘서민의 대변인’, ‘서민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 등이다. 그런데 보좌관 월급의 일부를 후원금으로 상납 받는 갑질을 스스로 자행했다. 감사원 국감 때는 고위층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을 강하게 질타했다. 국회 장관 인사청문회서는 논문 표절을 뼈아프게 꼬집었다. 자신의 허물은 덮어두고  남의 허물을 무지막지하게 비판할 수 있는 배짱이 대단하다. 일말의 양심도 없어 보인다. 위선의 극치다.


 이런데도 서 의원은 그리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 “이번 기회에 나를 제대로 돌아보고, 그리고 거듭 나겠다”면서 법사위원직을 내려놓은 것이 고작이다. 전혀 전문성도 없으면서 법사위에 소속된 것이 무슨 의도가 있는 장삿속(?) 선택이었다면 그에게는 법사위 위원 사퇴가 큰 일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 눈 높이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다. 스스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는 것만이 옳다고 본다. 소속 당과 동료 의원들을 위해서라도 말이다. 더민주당도 만에 하나 제 식구 감싸기를 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징계 결정을 내려서는 당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다른 사람 눈의 티는 보면서도 내 눈의 들보는 못 본 것일까. 이번에는 새누리당이다, 박인숙 새누리 의원은 5촌 조카를 5급보좌관으로, 동서를 인턴으로 각각 채용했다가 사과와 함께 복지위 간사직에서 물러났다. 경중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서영교 의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 가족채용과 관련해 연일 포화를 퍼붓던 새누리로서는 체면이 말이 아니게 생겼다. 이를 의식한 듯 새누리는 가족채용을 당 차원에서 금지하고 아예 법으로 만들 태세다. 가족채용금지법은 17대 국회 때부터 추진해 왔지만 그들이 스스로 폐기했던 법이다. 특권 내려놓기가 무엇보다 싫을 텐데 입법을 서두를 이유가 있겠는가. 법을 만들기 전에 이런 법을 만들어야 하는 자신들을 되돌아보고 반성부터 해야 하는 것이 순서다. 어쨌든 기대난망이다. 직업인이 아닌 진심으로 국민을 생각하는 국회의원을 언제 우리는 만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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