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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7월 '컨'선적前 중량 검증 의무화

SOLAS 규정 강화…하가되지 않은 '컨'선 항구 정체 우려



 컨테이너 중량에 대한 국제해사기구(IMO)의 새 규정이 시행되는 7월 1일까지 5개월도 남지 않았다. SOLAS(국제해상인명안전에 관한 규칙)의 개정으로 앞으로는 선적 전에 컨테이너에 적재된 화물의 총 중량을 검증해야 한다.

 이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화주나 포워더는 적재중량을 조기에, 즉 선적계획 전에 표시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새규정이 말하는 바는 단순하다. 그러나 문제는 여러 불분명한 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 중 하나로, 국제 거래규정을 따르는 해운업계에서 5개월은 아주 짧은 기간이라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현재 새 규정의 시행은 해운업계의 불만을 사고 있으며, 해운업계 관계자들은 7월부터 적재가 허가되지 않은 컨테이너로 인해 항구에 정체가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규정 간에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많은 업계관계자들은 규정 간에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이 결정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다.

 유럽화주위원회(ESC)도 이 점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몇몇 나라가 국내 규범을 공포한 것도 유럽화주위원회에게는 눈엣가시이다.

 그러나 "기업은 컨테이너 중량에 대한 국제해사기구의 새 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유럽화주위원회는 새 규정에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규정에서는 많은 화주가 선호하는, 중량을 결정하는 두 번째 방법을 통해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이 두 번째 방법은 화물의 깔판, 짐칸 소재 및 그밖의 포장재 및 완충재를 포함한 운송 물품 및 화물의 무게를 측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 빈 컨테이너의 무게를 각 물품의 무게의 총합에 합산하는 것이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증명, 검사 그리고 제재 권한이 있는 주무관청이 어디인지 연방과 주 사이에서 아직 불분명하다.


새 제도 시행 이후 예상되는 상황

 독일 해운중개업협회 중앙회장 알렉산더가이슬러는 지금과 같은 상황은 오래 갈 수 없다고 본다.

“7월까지라는 시간의 압박이 있기 때문에 빨리 해결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해결에 나섰습니다”라고 유럽사립 항구운영자연합회(Feport)의 관세와 물류위원회 위원장 야스퍼 나흐테할(Jasper Nagtegaal)도 같은 문제를 제기한다. 또 나흐테할은 “국내 규정이 없으면, 경쟁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운항 전문 e-플랫폼 운영사인트라(Inttra)는 “eVGM이니셔티브”를 만들었다. 또한 데이터커뮤니케이션시스템 회사 다코시(Dakosy)는 총중량 검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VGM은 '총중량검증(VerifiedGrossMass)으로서, 컨테이너의 총중량을 검증하는 것'이다. 인트라는 컨테이너 무게를 측정하는 것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의 산업표준이 되려고 하며, 전자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물론 거대 해운 운송회사인 퀴네+나겔(Kühne+Nagel)뿐만 아니라 운송회사, 운송수단 비보유운송인(NVOCCs), 화주, 터미널운영자 그리고, 항만청 등 100개가  넘는 관계사의 협력으로 전자상거래 제공사는 자신의 기재사항을 재확인할 수 있다.




 인트라 마켓플레이스(InttraMarketplace)의 대표인 인나쿠즈네츠소바(Inna Kuznetsova)가 독일물류신문(DVZ)과의 인터뷰에서 “문제는복합적이며, 그 결과로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완전한 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쿠즈네츠소바는 다음과 같이 예를 들었다. 포워더가 컨테이너를 등록하면, 포워더는 드물게 컨테이너의 무게를 안다.

 그렇게 보통 화물의 총중량을 알게 된다. 한편,운송회사는 각 컨테이너 하나하나의 중량을 미리 필요로 한다.이 때문에 포워더와 운송회사 사이의 정보 결함이 생긴다.


해상운송관계자들,새로운 규정에 우려를 표해

 많은 해상운송관계자들은 개정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공공연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 2015년 12월초에 진행된 인트라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410명 가운데 30%만이 개정을 잘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48%는 대비를 잘 했는지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10%는 준비가 잘 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 결과 3분의 2는 새로운 규정이 연쇄적인 공급에 있어서 방해가 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7월 1일 이후의 상황이 잘 굴러가지 않을 경우, 이득을 얻는 이들도 있다. “우리는 회원사에 이번 개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만약 항구에서 정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도록 하고 있다“고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항공화물부장 글린휴스는 '상업 언론(The Journal of Commerce)'에서 말했다. 항공화물업계는 올 여름 이례적인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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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케이앤
BVL(Bundesvereinigung Logistik : 독일연방물류협회)의 한국대표로 양국간 물류비지니스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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