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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계의 불황이 타계될 가능성은?

 올라프 메르크(Olaf Merk)는 재치있게 사람들을 웃김으로써 자기편으로 만들었다. “선박 소유주의 박애정신은 정말 지칠 줄을 모릅니다. 이익이 전혀 없는 일을 5년 동안 해도 소유주는 지치지를 않습니다. 새 선대의 건조와 예약은 현재 지속되고 있는 낮은 운임비와 증가하고 있는 운송 비용에 대한 효과적인 안전 장치를 보장합니다.“ OECD에서 항만 및 해운 부문을 관할하고 있는 메르크가 지난 9월 7일 런던에서 열린 국제해운회의소(ICS, International Chamber of Shipping) 컨퍼런스에서 발표했던 이 내용은 현재에만 있는 일은 아니다. 이미 1894년 런던의 선박 중개인이 이러한 평가를 내린 일이 있었다. 해운의 경기 순환은 규칙적으로 특히 날카로운 움직임을 보여준다는 것이 메르크에게 힌트였다. “여기에서 시장 실패의 한 경우를 봅니다. 정부는 영향을 줄 기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가 메르크의 결론이다.






해운업계의 어려운 현재 상황


 해운업계는 현재 특히 깊은 골짜기를 다시 통과하고 있다. 또 상당한 과잉 생산 능력과 싸우고 있다. 마지막으로 몇몇 적은 틈새의 예외가 교차되어 있다. 컨테이너 선박에서 뿐만 아니라 드라이 벌크 선박 및 유조선에서도 공급 톤수가 몇 년 전부터 끊임없이 뚜렷하게 수요보다 늘고 있다. 많은 해운회사의 상황이 얼마나 좋지 않은지는 최근 한진의 파산이 명확하게 보여준다.


“그러는 사이에 누구도 더 이상 새 선박을 주문하지 않을 정도로 운임비가 너무 낮아졌다“고 Ardmore Shipping Services의 대표이사이자 특수유조선의 소유주인 앤서니 거니(Anthony Gurnee)가 런던에서 말했다. “조선 비즈니스 및 선박의 자금조달은 철저히 붕괴되었습니다.“ 작년 선박 주문은 2014년과 비교하여 약 3/4을 기록하였다. 또한 점점 건조된 지 얼마 안된 선박이 해운에서 사용되고 있다. “선박은 현재 평균적으로 23.5년 후에 폐선시키고 있습니다. 2년 전에는 29년 후에 폐차시켰습니다.“라고 키프로스 공화국의 해운회의소 부회장인 필리포스 필리스(Philippos Philis)가 말했다.



해운업계의 자금조달 : 바젤 III


 해운업계에서는 자금조달 측면의 변화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를 바란다. 바젤 III(은행자본 건전화 방안)는 괜찮은 전개라고 스톨트 탱커스(Stolt Tankers)의 회장 마크 마테키니(Mark Martecchini)가 금융기관의 자금 수요의 악화를 고려하여 말했다. “너무 많은 유동 자본은 해운업계를 몰아 댔습니다.“ 엄격한 규칙에 따라서 선박 자금조달의 행렬이 계속해서 거래를 끊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희망이다.






선박평형수에 관한 국제 협정


 그러나 무엇보다 해운 규정은 그 자체로 계속해서 해운에서 조화를 이끄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많은 해운 산업 대표자들이 확신한다. 가장 최근의 예는 선박평형수에 관한 국제 협정(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Control and Management of Ships’ Ballast Water and Sediments)이다. 이 국제 협정의 목적은 선박평형수가 일으키는 피해를 완화시키는 것이다. 2017년 9월 8일 발효되는 이 협정을 통해 물을 방출하기 전에 정화시키는 것이 법제화 되었다. 이는 수용능력에 조금 영향을 끼칠지도 모른다고 국제해운회의소회장 에스벤 포울손(Esben Poulsson)이 독일물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새 규정은 선대의 개조 비용을 상승시키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에 이 개조는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될 것이며, 그 결과 많은 화물 선박, 유조선 및 컨테이너 선박은 폐선될 수도 있다.



이산화탄소 방출의 감소에 관한 규정


 비슷한 방식으로 이산화탄소 방출의 감소에 관한 더 날카로운 규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새 규정을 통해 적게 방출하는 선박은 우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작년에 열렸던 파리 UN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는 해운 분야에 방출 결과를 계속해서 개선하라는 압력을 높였다. 그러나 이제까지 해운업계는 대응방식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EU에서는 이미 이산화탄소 방출의 감시, 보고 및 재검사에 관한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앞으로 2년 안에 발효될 예정이다.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에서는 규제 기관이 전세계적으로 관할해야 하기 때문에 알맞은 데이터 등록 시스템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해운회사는 지역적인 해결책을 꺼린다


 “지역적인 입법은 해운이 전세계적인 산업이라는 원칙을 무시합니다.“라고 국제 해사 기구의 해양환경 보호 위원회 의장 아르세니오 도밍게즈(Arsenio Dominguez)는 전세계적으로 통일된 규정의 장점을 강조했다. 또한 동시에 도밍게즈는 데이터 수집과 관련하여 EU가 요청한 투명성에 대해 생각을 밝혔다. “이 정보는 선박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용될 수 있습니다.“


 국제 해사 기구에는 구체적인 제안을 위한 시간이 없다. 최근 국제 해사 기구에는 해운업계에 탄소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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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케이앤
BVL(Bundesvereinigung Logistik  :  독일연방물류협회)의 한국대표로 양국간 물류비지니스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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