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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ShippersJournal

“갯벌복원사업, 원칙과 기준마련 시급해”



 2010년 이후 정부지원을 바탕으로 여러 곳에서 갯벌복원 시범사업이 진행되었다. 대부분의 사업은 폐양식장이나 폐염전으로 방치된 곳과 노두길(만조 시에는 물에 잠기는 다리, 섬과 섬 혹은 섬과 육지를 연결함)이 해수의 흐름을 막아 훼손된 갯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시범사업에는 총 10개소를 대상으로 2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일부 갯벌은 바닷물의 순환이 원활해지면서 생태계가 되살아나기도 했다. 하지만 갯벌복원의 본래 목적과는 어긋난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었거나 사업 이후의 현장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드러나 관련된 원칙과 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하고 수입량 역시 늘어나면서 간척농지를 갯벌로 되돌리는 ‘역간척’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부산광역시는 낙동강 하굿둑 개방(2017년 시범, 2025년 전면개방 예정)을 통해 주변 지역의 수질 개선 및 생태계 복원을 꾀하고 있으며 향후 비슷한 사업이 각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갯벌복사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갯벌복원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앞서 시행된 시범사업 결과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토지의 매입이나 수용 등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시행하는 과정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법률의 개정과 행정지침의 제정이 필요하다. 특히 갯벌복원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사후 모니터링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해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한편 갯벌복원사업은 다른 토목 사업과는 다르게 ‘생태계 기반 접근(ecosystem-based approach)’에 입각하여 시행되어야 하므로 관련된 전문기관과 전문인력의 설립과 양성에 관한 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다.






새만금 간척사업 이후로

줄어드는 간척사업


 우리나라의 갯벌면적은 2013년 기준 2,487㎢로 전체 국토면적 대비 2.5%를 차지하고 있다. 1987년의 3,203㎢에서 여러 간척사업을 거쳐 총 22.3%의 면적이 줄어들었고 그 속도는 점점 더디어지고 있다. 면적으로는 인천경기 지역에서 가장 많이 줄어들었으며 비율로는 새만금 간척사업이 있던 전북에서 가장 많이 줄어들었다.


 2008년 람사르협약에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개회사를 통해 더 이상의 대규모 갯벌 매립은 없을 것이라고 표명한 것을 비롯해 더 이상의 간척을 멈추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과 같은 제도적 장치에 의해 매립사업을 사전에 검토하고 계획에 포함된 공유수면만이 매립이 가능케 함으로써 무분별한 갯벌 매립이 줄어들었다. 그 결과 1차 기본계획(`92~`10)에서 960.7㎢, 2차(`01~`11)에서 38.2㎢ 그리고 3차(`11~`20)에서 2.3㎢로 시간이 갈수록 포함되는 사업 업소와 면적은 감소했다.






2010년을 시작으로 시범적인

갯벌복원사업 시행


 2000년대 새만금 간척사업의 지속에 관한 사회적인 논의가 이뤄진 이후에 정부의 지원을 받는 갯벌복원사업이 산발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는 주로 폐양식장과 폐염전의 소규모 제방을 개량하거나 노두길에 수로를 뚫어 바닷물이 순환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010년 이후 총 10개 사업에 걸쳐 229.5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총 2.04㎢의 갯벌이 복원되었다.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갯벌복원효과 제고해야


 해양수산부의 갯벌 생태자원 활성화 연구에 따르면 시범사업 10개 지역 중 일부 지역에서 바닷물의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며 갯벌의 갯골이 되살아나고 생물의 다양성이 증가하는 등의 복원효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갯벌복원사업의 목표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바닷물 순환만을 중점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문제가 드러났다. 일부 사업지역에서는 폐염전이나 폐양식장의 둑을 도리어 높여 도로를 가설하는 등 공원 형태로 변형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처럼 사업지역을 갯벌로 복원하기보다는 지역주민의 편의시설로 조성하는 등 사업의 본질적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는 갯벌복원사업 이후 환경 및 생태계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인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사업의 성과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발생했다.






계획 수립 시 구체적인 목표와 함께 적절한

생태적, 공학적 기술의 뒷받침 필요


 갯벌의 생태계 회복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환경적 요소를 밝혀내어 필요한 사업과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 사업지역을 선정할 때에 후보지역 중 복원의 목표가 명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명한 기술과 방법을 제시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계획수립에 참여하여 갯벌 생태계 복원에 필요한 물리생물학적 환경조건을 확인하고 이를 기초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공법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 단체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합리적인 사업 선정기준과 절차를 사전에 제시


 관할해역에서 갯벌복원을 희망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원하는 후보지역에 대한 복원계획을 마련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취합하고 우선순위를 매겨 해양수산부에 제시한다. 해양수산부는 접수된 복원계획을 지역 사정에 밝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을 통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지방해양수산청은 복원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한다. 최종적으로 해양수산부에서는 선정기준과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역을 선정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 등을 포함한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전문적인 검토를 받도록 한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목적에 부합하고 효과적인 사업을 선정해야 한다.






갯벌복원 사업지역 선정의

기본원칙


 복원사업은 복원 목표의 타당성, 방법의 적절성, 복원의 파급효과, 복원 관련 거버넌스 여부, 복원지역 사후관리 등의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갯벌 등 하구환경에 대한 복원사업을 일찍이 시행한 미국은 ‘하구서식지 복원전략(Estuary Habitat Restoration Strategy, 2012)’에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했다. 1) ‘생태계에 기반을 둔 접근’으로 생태계의 기능과 서비스를 회복할 것, 2) ‘지속가능한 디자인’으로 외부의 에너지가 아닌 자연의 에너지를 활용하여 복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 ③ 복원사업의 참가자들 사이에 ‘협력과 조정’으로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할 것을 복원의 주요 원칙으로 제시하고, ‘혁신적 기술’의 적용, ‘적응적인 관리와 유지’ 등을 기타 원칙으로 언급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등 권리관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확보해야


 바닷물을 다시 끌어들이거나 폐염전 등을 굴착하는 갯벌복원사업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유수면의 점용, 사용허가의 대상이다. 비슷하게 노두길과 같은 구조물을 제거해 갯벌의 바닥을 낮게 만들거나 갯벌에 인접한 토지를 갯벌로 환원하는 작업,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 모두 공유수면 점·사용의 허가대상이다. 갯벌복원사업의 시행 주체와 공유수면의 관리청이 같으므로 향후 해양수산부가 갯벌복원 사업계획을 최종 승인하는 것으로 공유수면 점·사용에 대한 협의와 승인을 대신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갯벌복원사업은 간척된 농지나 폐염전 또는 폐양식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들은 토지로 지적이 발급되어 있으며 대부분 소유권이 설정되어 있다. 사업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매입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갯벌복원사업은 아직까지 토지수용이 가능한 공익사업으로 관련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와 방식이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갯벌복원의 특수성과 복합성을 고려한

전문기관과 전문인력의 확보


 갯벌복원사업은 해양생태계의 복원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하며 이는 토지매입과 공학적인 시공 등에서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관련된 전문기관의 지정이 필요하며 이는 갯벌복원사업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토지 매입, 복원사업 시공, 관련 기술 개발, 사후 관리, 수산지원 및 생태관광 활용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복원계획의 수립과 사업 수행에 참여하는 전문인력을 환경부의 ‘자연상태 복원기사/산업기사’와 같은 형태로 확보하는 방안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갯벌복원만이 아닌 해양생태계의 복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해양생태계 복원기사’ 등의 도입도 고려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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