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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ShippersJournal

국내 해양치유관광산업 발돋움 내딛어



 지난 10월, 해양수산부는 해양치유산업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해 경남 고성군, 경북 울진군, 전남 완도군, 충남 태안군 등 4개소를 협력 지자체로 선정했다. 선정된 지역은 해양치유자원의 효능 검증과 함께 해양치유관광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욕구와 경험주의 관광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치유관광산업은 웰니스(wellness), 휴식, 휴양을 테마로 하여 성장하고 있다. 웰니스란 웰빙(well-being)과 행복(happiness), 건강(fitness)의 합성어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의미한다. 세계 웰니스 연구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웰니스의 시장 경제적 가치는 약 4,000조에 달하며 세계 경제의 5.1%를 차지한다. 연 평균 6.8%의 높은 성장률은 웰니스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웰니스의 대표적인 해외 사례로는 프랑스의 해양요법이 있다. 프랑스는 ‘프랑스 탈라소’라는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중적인 해양치료법을 제공하고 있다. 독일은 ‘쿠어오르트’라는 치유 휴양지를 국내에 350개 이상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해양치유를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1990년대에 프랑스식 해양요법시설을 도입하면서 해양치유를 시작했고 해양심층수를 이용해 이를 생산·판매·연구·하는 종합단지를 갖추었다.


 우리나라의 치유관광은 상대적으로 산림분야에 치우쳐져 있다. 숲 자원을 중심으로 환경부, 산림청 등 중앙 정부와 각 지자체가 치유 사업을 발굴,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산림청은 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산림치유원 등 산림자원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산림치유공간과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1990년대부터 산림치유, 산림휴양, 산림복지를 위한 법령과 제도가 꾸준히 정비, 추진되어 왔다.


 전 세계적으로 관광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고 자연을 활용한 치유관광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해양관광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해양자원을 활용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로 해양치유산업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앞서 선정된 4개의 지자체와 같은 거점의 육성과 체계적인 해양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각 지역별 해양자원의 치유효과에 대한 R&D가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산림치유지도사와 같은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인력 양성센터를 건설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사업이 원활하게 관련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해양치유산업 육성, 본격 돌입


 해양수산부는 지난 10월 경남 고성군, 경북 울진군, 전남 완도군, 충남 태안군을 해양치유자원의 개발 및 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 지자체로 지정했다. 이는 앞으로 국내 해양치유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선정된 4개의 지자체는 향후 2년간 해양치유자원의 연구 및 개발뿐만 아니라 관련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데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해양치유산업이란 해양기후, 해수, 해니, 해염, 해사, 해양생물자원 등을 이용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해외에서는 주로 해양요법의 형태로 육성되고 있다.






세계적인 관광 트렌드, 웰니스


 경험주의 관광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삶의 질 향상, 미래를 위한 소비가 증가하면서 관광의 트렌드는 세계적으로 웰니스, 휴식, 치유 등의 형태로 전환되고 있다. 웰니스 시장의 경제적 규모는 2015년 기준 약 4,000조(세계 경제 5.1%)에 달하며 성장률은 2013년에서 2015년 사이에 세계 경제 성장률 3.6%를 훨씬 웃도는 10.6%를 기록했다. 이는 최근 웰니스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음을 알려준다. 웰니스 산업 중에서는 미용 및 항노화 관련 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건강식품·영양·체중조절, 웰니스 관광산업이 그 뒤를 잇는다. 웰니스 관광산업은 약 638조원 규모로 웰니스 산업 중에는 세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해양요법을 대중적인 치료법으로 이용하는 프랑스


 프랑스는 해양요법을 대중적인 치료법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사회보험으로 지원하고 있다. 루이-유진 바고 박사는 해수의 치유 속성과 효과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1899년에 최초의 해양요법연구소인 ‘로스코프’를 설립했다. 교통사고로 하반신마비를 얻었던 사이클 선수 루이종 보베는 이 곳에서 해양요법를 통해 병을 완치하기도 했다. 현재 해양요법시설은 83개소를 넘어섰고 이 중 38개소는 해양요법 전문기관 연합체인 ‘프랑스 탈라소’의 인증을 받았다. 프랑스 탈라소의 인증은 자연보호 및 우수한 경관, 천연해수 사용, 의학적 지도하의 치료, 철저한 위생과 보안, 규격화된 시스템 등을 기준으로 수여된다.






독일, 치유휴양지인 쿠어오르트를 중심으로 해양치유지원


 독일은 연방법과 각 주의 법령을 근거로 350개 이상의 쿠어오르트를 인증 및 관리하고 있다. 법령에 따라 쿠어오르트는 해양치유욕과 해수욕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공통적으로 1) 해양치유센터가 해안으로부터 2km 이내에 위치하고, 2) 수질의 보존과 모니터링을 시행하며 3) 해변 산책로, 공원, 해변 경관 감상길, 놀이·스포츠 공간 등을 확보해야 한다. 해수욕 쿠어오르트는 이외에도 1) 기후 특성과 대기의 질을 모니터링하여 치유·휴양을 돕고, 2) 진찰과 처방이 가능한 개인의사 진료실이 있어야한다. 해양치유욕 쿠어오르트는 그 외 1) 과학적·경험적으로 입증된 치료 환경과 대기의 질, 2) 의사의 입욕 지도, 3) 영양사의 식이요법, 4) 휴양 목적의 시설, 5) 정보·안내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헬스투어리즘 인증과 해양심층수 등을 활용하는 일본


 일본은 1990년대 오키나와 현에서 지역 성장 동력을 찾던 중 프랑스식 해양요법시설에 주목했고 이를 도입하여 현재는 일본 전역에 26개소 이상을 운영하고 있다. 관련 해양치유 법 제도는 없지만 온천과 해수를 이용하여 관광을 활성화하고 안정성, 유효성, 가치창조성을 기준으로 하는 헬스투어리즘 인증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무로토 시에는 해양심층수연구소를 비롯해 해양심층수를 채수하고 공급하는 ‘아쿠아팜’, 지역 주민·고령자의 건강증진을 지원하는 ‘씨레스트 무로토’, 민간 개발 해양요법시설인 ‘우토코 테라피센터’ 등으로 클러스터가 형성되었다. 야이즈 시가 위치한 스루가만의 해양심층수는 일본에서 가장 깊은 곳에서 채수되며 해수의 침투성과 성분이 뛰어나 생산·판매·연구 종합단지를 갖추고 있으며 인근의 ‘야쿠아스 야이즈’가 이를 데워 사용하고 해니, 해조, 광선, 에어로졸 등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 적용 가능한 해양치유산업


 여러 형태의 해양치유시설 중 국내에 도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프랑스와 독일은 해양치유를 활용한 역사가 오래되었으며 이를 보완대체요법으로써 인정하고 장기휴가 문화를 통해 대중적인 치료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둘째, 일본은 고령화로 인해 노인의 자립성을 높이는 ‘개호예방’ 차원의 지역주민 건강증진 사업으로 해양치유시설을 활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의 역사, 의학, 문화적 수용 자세를 고려할 때, 정부는 지역주민 건강증진형 시설을 개발하고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리조트형이나 레저복합타운형 개발을 모색해볼 수 있다.






산림 중심의 국내 치유관광


 우리나라는 환경부, 산림청 등 중앙 부처와 각 지자체가 국립공원, 탐방로 등 자연자원을 활용한 치유관광 사업을 발굴, 운영하고 있다. 환경부는 전국 22개 국립공원 자원을 바탕으로 치유의 숲, 건강 증진 캠프, 산행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산림청은 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산림치유원 등 산림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웰니스 관광 25선을 선정하여 이를 홍보,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 관광 육성을 위한 정책적 협업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의료관광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산림치유 활성화 정책은 1990년대를 시작으로 정부 주도하에 체계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산림치유 개념의 도입과 함께 산림치유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속적인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산림치유 및 휴양을 위한 공간과 시설 조성, 전문 인력 양성, 산림치유 전담 기관 설립, 산림치유신설 등 산림치유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형성 과정은 해양치유 부문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진되었던 산림치유 정책화 과정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해양치유 정책영역 설정, 해양치유관광 육성 정책의 수립과 집행 상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여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해양관광의 패러다임 전환


 우리나라의 해양관광은 주로 해수욕, 해변 주위 경관의 감상, 해산물 요리 등 당일 혹은 경유형 관광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더불어 여름 휴가기간에 집중적으로 사람이 몰리면서 방문객의 만족도가 높지 않으며 지역마다 획일화되어 고유의 특색을 갖추지 못했다. 지역별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해 체류형 해양관광 사업 모델 발굴하고, 이를 통해 해양관광의 지역 경쟁력 증진시킴과 동시에 계절적으로 방문객이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 또한 관광휴양객 외에 어업인, 지역주민, 노년층, 사회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해양자원과 해양공간을 이용한 대국민 해양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치유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해양치유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양자원의 치유효과에 대한 R&D, 해양치유자원에 대한 인증과 홍보, 대국민 복지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전문 인력 양성(해양치유지도사)을 위한 인력 양성 센터 건립 등 관련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4개 시범 지자체의 확대를 통해 연안 지역별 해양치유자원 발굴과 치유거점 지정, 지속적인 해양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해양치유관광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법을 제정되어야 한다. 국내 해양관광 부문은 자원 발굴, 공간 정비, 민간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점이 활성화의 걸림돌로 꾸준히 지적되어 왔으므로 해양관광과 해양치유를 연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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