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 울리는 '택배 카파라치'…"운행 멈추고 싶다"
택배기사들 "5만원 벌자고 2000만원 벌금 물어야 될 처지"[CLO=김철민기자] "하루에 고작 4~5만원 벌자고 배달하다가 걸리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차라리 운행을 하지 말아야 속편하지, 정말 서민들 살기가 팍팍합니다."경기도 용인시 동백 신도시에서 택배기사로 일하고 있는 김OO씨(43)는 차량운행 중에 카메라나 폐쇄회로TV(CCTV)를 지나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란다. "설마 찍힌 건 아니겠지, 걸리면 정말 큰일인데….""불법인건 알아요. 그런데 정부가 노란색(영업용) 번호판을 내줘야 살게 아닙니까? 신규허가는 8년째 막혔고, 시장에서 거래 중인 영업용 번호판 값만도 1000만원을 웃돌아 살 엄두도 못내요."사업용 화물차량이 아닌 일반화물차로 택배(유상운송행위)를 하고 있는 김씨는 최근 들어 누군가 자신을 몰래 찍고 있다는 불안감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지경이다.경기도가 내달 1일부터 불법화물차량의 유상운송행위 단속을 위해 신고포상금지급(카파라치)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도 관련내용이 담긴 개정조례안을 상정한 상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조만간 따라할 예정이다.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화물차가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