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운해운의 계열사인 신한상운은 최근 배냉과 토고 등지로 선적되는 수출화물에 대한 선적증명서를 발행한다고 밝혔다.
아프리카 배냉공화국이나 토고공화국으로 수출하려는 하주들은 반드시 CTIN나 BSCI 등으로 통하는 선적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통관수속이 가능하다. 이들 국가의 통관관련 법조항에 따르면, 배냉의 항만 코토누와 토고의 수도 로메에서 양하되는 모든 화물들은 CTIN이나 BSCI 등의 선적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이같은 통관법은 지난 2월 1일부터 개정돼 모든 화물에 적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모든 B/L은 최종 목적지가 어디든 별도의 BSCI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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