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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국적외상선 위치 보고 의무화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9일 해양안전종합정보센터에서 해상테러 및 해적 방지와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연내 시행을 목적으로 국적외항선박(406척)에 대한 선박위치보고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엔 국적외항선사(11개사), 한국선주협회, 해양경찰청 등 관련 업*단체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현재 선박위치추적 및 관련 정보 서비스는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구축 계획(‘02~’08, 총사업비 110억원)의 하나로 지난해 말 해양안전종합정보센터에 구축한 선박위치추적관리시스템(VMS, 웹VMS)에 의해 올 1월15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모두 405척(상선 123척, 원양어선 238척, 기타 어업지도선 등 44척)의 선박이 이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다. 해양부는 이 시스템에 대한 참여를 선사의 자율에 맡긴 결과, 말라카해협 등에서 해상테러 및 해적 피해 발생 우려가 가장 높은 국적외항선박의 참여율이 21%(87척)에 불과해 해상에서의 국가위기관리 차원에서 이들 선박에 대한 위치보고 의무화 방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이번 회의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 참가한 선사 관계자들은 선박위치추적시스템에 대한 시연 및 설명을 듣고 적극 동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항적정보의 보유기간(현행 3일)을 더 늘이고 기상정보도 위치정보서비스에 추가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한편 해양부는 현행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7월말까지 업계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참여율이 저조할 경우 국적외항선박에 대한 위치보고 의무화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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