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우수한 선원인력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해 선원양성 및 선원복지제도 등에 대한 포괄적이고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선원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외국선박에의 취업을 통한 높은 외화획득으로 국가경제 성장에 커다란 기여를 해 왔으나, 최근 국민소득 대폭 증가함에 따라 격리된 근무여건 등을 이유로 승선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서 일대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개선방안에는 산업기능요원제도를 유지 및 활용함으로써 해운 및 수산계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자의 안정적인 승선을 지원함과 동시에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 양성을 위해 해사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실습중심(2년 이론 + 1년 실습)으로 개편하도록 했다.
또한, 이 개선방안은 전시등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원유, LNG, 곡물 등)의 안정적인 수송을 위해 필수선박에는 한국인선원 승선을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선사의 선원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필수국제선박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아울러, 노*사 합의(8. 18 합의서 서명 예정)를 통해 필수선박 지정과 함께 국제선박에 승선하는 외국인선원의 고용범위를 현재 부원 6명에서 8명으로 확대하기로 함으로써 우리선원의 일자리안정 보장과 해운선사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는 일석이조의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정부는 선원들의 근무여건 개선 및 직업 정체성확립을 위해 어선에 승선하는 선원에 대해서도 유급휴가제도를 실시하고, 장기적으로는 선원양성*고용*직업전환 등 평생에 걸쳐 지원할 수 있는 선원경력개발프로그램도 이번 개선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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