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이사장 김성수)이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가 발효됨에 따라 남북해상수송지원센터(가칭) 운영을 위한 준비작업을 가속화하고 있다.
해운조합은 올 10월부터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 및 기관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발족, 적격선박추천 기준 심의 등 주요정책 결정사항 심의 및 자문을 통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남북해운 합의서 발효에 따라 그동안 제3국적선 위주로 운항됐던 남북간 항로가 명실상부한 민족 내부항로로 인정되는 동시에, 해운협력사업의 협상창구를 한국해운조합으로 일원함으로써 남북교역 특수성에 따른 불확실성을 크게 해소하고 남북 해상수송 활성화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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