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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세양선박 경영권 문제 없다”

쎄븐마운틴그룹(회장 임병석)이 최평규 S&T중공업 회장의 세양선박 지분 매입과 관련, 세양선박의 경영권 방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앞서 최평규 S&T중공업(옛 통일중공업) 회장과 최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S&TC는 세양선박 주식 2000만5000주(18.14%)를 기습 취득했다고 14일 공시했으며, 이로 인해 최 회장 측은 쎄븐마운틴해운(20.4%)에 이어 세양선박의 2대주주로 등극한 바 있다. 쎄븐마운틴그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인 쎄븐마운틴해운㈜의 보유지분은 16.37%로 공시돼 있으나 쎄븐마운틴해운㈜이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권 담보신탁분(4.08%)와 최대주주가 금융기관에 대여한 지분 (5.03%)를 포함할 경우 총의결권 지분은 25.48%로, 최평규씨와 S&TC 보유의 지분 18.1%보다 7.38%포인트나 많다”고 밝혔다. 그룹은 또 “당사가 이미 발행한 해외전환사채 잔액은 2500만불(전환시 지분율 18.03%)로, 발행 당시 적대적 M&A 상대방에게는 매도하지 않는다고 상호 양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특히 “투자가와는 오랜 우호적인 관계 유지로 특별한 상황이 발행할 경우 우선적으로 대주주 또는 대주주가 지명하는 우호적인 투자가에게 매도하도록 상호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만약 적대적 M&A의 시도가 확인될 경우 즉시 해외전환사채를 전환, 그 주식을 매입할 수 있도록 경영방어장치가 확보돼 있다는 점에서 쎄븐마운틴그룹은 경영권 방어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룹 관계자는 “이번 M&A 논란은 현행 공시법규상 지분신고에서 ‘금융기관 담보분’과 ‘대여분’은 제외하고 신고하도록 돼 있는 사실을 모르는 일부 언론 때문에 생긴 촌극”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해 해외투자가에게 발행한(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사채 역시, 쎄븐마운틴그룹에 우선적으로 매도하도록 약정이 돼 있어, 실제 동원 가능한 지분은 40% 중반에 육박해 M&A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M&A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최평규 씨는 이번 세양선박 지분 매입 뿐 아니라 효성기계, STX 등 여러 상장사에서 최대주주와 비슷한 지분을 취득한 후, M&A설을 띄워 주가를 높인 후에 이를 처분, 상당한 시세차익을 거두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유용무 기자 ymr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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