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이 이달부터 모든 선박에 대해 선주책임 상호보험조합(P&I Club)의 가입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법률을 도입, 시행하고 있다고 Lloyds List가 최근 보도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만 환경보호법은 선박소유자에 대해 자국 해역에서 일어난 오염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 법률에 따라 유조선사와 화물선사는 선박의 크기에 따라 각각 일정한 책임한도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선박 톤수가 150톤~5000톤(G/T) 사이에 있는 유조선은 660만 달러, 5000톤 이상의 선박은 1억 3100만 달러를 지급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150톤이 넘는 화물선은 최대 51만 2000달러까지 지급이 가능한 보험에 들어야 한다.
대만 당국은 선사들이 이 제도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항만에서 P&I Club 가입 증서를 검사할 예정으로 있는데, P&I Club의 한 대리인은 “이 제도가 유예기간 없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사들은 점검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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