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이사장 김성수)의 클레임 네트워크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전지역으로 뻗어나가고 있다.
11일 해운조합에 따르면, 김성수 이사장은 지난달 29일부터 6일까지 아시아 전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베트남 소재 검정업체(Matthews Daniel) 및 인도네시아 현지 검정업체(PT Carsurin) 등을 방문, 해외운항 가입선박의 동남아시아 지역 해난사고시 발생되는 클레임처리 제반업무 및 보증장 제공 등에 협의했다.
김 이사장은 또 동남아시아 현지 해외클레임 관계사와의 협력강화와 클레임 처리 특성상 요구되는 상호 신뢰관계 구축 및 해외운항선박 사고에 대비한 신속한 보험서비스 제공을 위한 클레임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해운조합 측은 이번 김성수 이사장의 동남아 지역 방문으로 보상서비스의 국제화에 한층 더 다가서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일본 Nippon Kaiji Kentei Kyokai(NKKK)와 중국 Huatai Insurance Agency & Consultant Service Ltd와 상호업무협력을 체결, 클레임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해운조합은 또 아시아 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클레임 서비스 확대를 위해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홍콩, 대만, 러시아 지역의 연락사무소를 개설도 추진 중에 있다.
이같은 클레임서비스가 아시아 전지역으로 확장됨에 따라 해외운항선박에 대한 조합 공제 서비스가 더욱 용이해져 현재 300억원 규모, 비상위험준비금 270억원, 가입척수 약 1,800척, 가입선원 약 8,000명 규모의 해운조합 공제사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조합은 내다보고 있으며, 향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해운관련 전문 해상보험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클레임 네트워크는 해외에서 선박사고 발생시 현지 검정인 선임 및 손해액에 대한 지급 보증을 위한 보증장 제공 등 신속한 사고조사 및 사고처리를 위해서 현지 검정업체와의 업무협력관계를 구축해 놓는 시스템을 말한다.
유용무 기자 ymryu@
(주)미디어케이앤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3길 19, 2층 2639호
Tel: 02)3411-3850 등록번호 : 서울, 다 06448, 등록일자 : 1981년 3월 9일, 발행인/편집인 : 국원경(010-9083-8708) Copyrightⓒ 2014 미디어K&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