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선박운용회사의 설립요건이 강화된다. 또한 해경함정 등 관공선만을 대상으로 한 선박펀드의 설립도 가능해진다.
강무현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선박투자회사제도의 보완대책’을 지난 1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안은 지난달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번 주 중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0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해양부는 하반기 중 법 개정에 따른 원활한 집행을 위해 하위규정을 정비하고 선박투자회사 감독규정을 마련하는 등 건전한 선박금융시장 조성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개정안 내용=이번 개정안은 1년 정도가 지난 선박투자회사제도 자체의 안정성 강화와 투자자에 대한 보호 측면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해양부는 선박투자업의 인가를 심사함에 있어 해운과 금융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자문위원회(해양수산부 장관 소속)를 설치, 자문을 구하도록 했는가 하면, 선박펀드의 실질적 모체라 할 수 있는 선박운용회사의 난립을 막기 위해 현재의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요건을 크게 강화시켰다. 또한 선박운용회사의 최저순자산액을 허가 받은 후 1년 후부터 50억원을 유지하도록 했다. 여기에 선박운용회사가 업무위탁계약 등을 위배해 선박투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선박운용회사가 지도록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신설했다.
결국 불량 펀드 발생으로 인한 투자자의 위험 부담을 줄여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편 개정안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대목은 현재 상선(신규) 위주의 선박펀드 영역을 해경함정 등 관공선만으로 확대했다는 점이다.
강무현 차관은 “해경함정 등 관공선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박펀드의 설립이 가능해져 늘어나고 있는 해상치안 및 해양행정 수요의 현실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차관은 또 “선박펀드를 통해 짧은 기간에 다수의 관공선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게 돼 앞으로 타 부처 및 지자체 선박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투제란=선박투자회사제도(이하 선투제)는 IMF 외환위기 이후 위축된 해운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일반 국민 및 기관투자가로부터 모은 자금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선박을 건조하거나 중고선을 매입해 선박운항회사에 빌려주고 받는 대선료에서 차입금과 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금융기법이다.
지난해부터 본격시행에 들어간 선박펀드는 현재까지 30개가 인가됐으며, 이를 통해 총 21억달러의 선박금융을 조성했다. 특히 260만톤의 국적선대 증가를 가져올 전망이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매년 감소된 선박량의 3배를 상회하는 수치이다.
선투제는 건전한 선박금융시장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게 됨은 물론 일반인들의 해양산업에 대한 관심 제고에도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해양부는 앞으로 선박펀드의 상품구조를 보다 다양화하고 외국선사에게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선투제가 해운기업의 선박확보수단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방침이다.
유용무 기자 ymr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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