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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해양부, 선박구조기준(GBS) 대처방안 마련

해양수산부는 국제해사기구(IMO)가 2010년 도입예정인 신개념 선박구조기준(GBS: Goal-based Construction Standards for New Ships)에 대비한 1차 대책회의를 22일 대전에서 개최했다. 관련전문가 및 업계대표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이 참가한 이번 회의는 GBS 도입에 따른 선박건조비용 및 설계 방향 변화, 선박운항 형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대응방안이 적극 논의됐다. GBS는 선박의 건조 및 운항에 대한 선박안전 평가기준을 개발해 그 기준에 맞게 선박을 유지*운항시키고, 선박 운항기간동안 안전 유지를 보장하도록 하는 강화된 선박건조기준이다. GBS가 본격 적용되면 선체구조안전, 용선, 운항, 정비 등과 관련해 지금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이에 따른 건조비용 상승과 기준 미달 선박의 퇴출사례 발생 등 해운업계 전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해양부는 IMO의 GBS 논의과정에서 우리 조선기술과 경험을 최대한 반영시켜 국익 확보 기회와 조선산업발전의 기반으로 삼을 계획이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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