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개별 고시로 제정*운영되고 있는 제반 선박안전관련 기준을 통폐합한다고 4일 밝혔다.
선박안전기준은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및 선박안전법을 근거로 약 40여종의 고시로 운영되고 있으나, 올해 선박안전법을 국제협약의 체제로 전면 개정함에 따라 관련 안전기준도 통폐합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강선구조, 목선구조, FRP구조, 방화구조 등 10개 기준은 선박구조기준으로 통폐합되고, ▲기관기준, 전기기준, 구명설비, 소방설비 등 7개 기준은 선박설비기준으로 통폐합된다.
선박만재흘수선기준, 고속선기준 등 개별 국제협약을 근거로 제정된 기준이거나, 기준의 성격상 통폐합의 실익이 없는 기준은 현행대로 둔다.
해양부는 선박안전기준을 통폐합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한국선급 및 선박검사기술협회와 ‘선박안전기준 통폐합 실무작업반’을 구성한 바 있으며, 지난 4일 해양부 회의실에서 1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해양부는 여러 개의 개별기준으로 분리돼 있던 선박안전기준을 선박구조기준과 선박설비기준으로 통폐합함으로써 선박관련자, 조선소 및 기자재제조사, 학계 등 해사법령 이용자가 보다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편집국
(주)미디어케이앤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3길 19, 2층 2639호
Tel: 02)3411-3850 등록번호 : 서울, 다 06448, 등록일자 : 1981년 3월 9일, 발행인/편집인 : 국원경(010-9083-8708) Copyrightⓒ 2014 미디어K&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