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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해운조합, 선박안전법 개정 관련 준비 철저

한국해운조합이 지난달 27일 해양부가 통신설비장치 및 선박검사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는 선박안전법 시행제도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이에 대한 차질없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해운조합에 따르면,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내용은 ▲중단파대 무선전화기 설치의무 면제 ▲선령 15년 미만 선박에 대해 매 3년마다 실시하는 상가검사(배의 밑부분을 수면위로 들어올려서하는 검사)를 수중검사로 대체 ▲유류*위험물저장부선 일정주기 선박검사 ▲고흥군 시산도 해역 등 일부 해역의 평수구역으로의 조정 등이다. 이에 해운조합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 6월말까지(6개월) 해상운송 규제완화 전략과제인 연안여객선 및 화물선의 SSB 설치의무 면제방안의 일환으로 평수*연해구역 항해선박의 무선설비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목포대학교에 의뢰*실시해왔다. 이 연구를 통해 내항선박의 초단파무선설비(VHF) 및 중단파대무선전화(SSB)의 운용실태를 조사하고, 법적*이론적 근거와 실측을 통하여 연안여객선의 중단파대 무선전화(SSB)의 탑재기준에 대한 객관적*합리적인 토대를 도출하는 등 연안여객선 및 화물선(300톤미만 위험물운반선)에 대한 중단파대 무선전화(SSB) 설치면제 완화 등의 근거자료를 마련해온 것. 이번 선박안전법 시행제도 개정과 관련 해운조합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한 중단파대 무선전화(SSB)의 설치면제시 여객선은 16,000천원, 화물선 등은 257,000천원의 년간 비용절감효과가 기대된다며, 해운기업 경쟁력 제고 및 물류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중단파대 무선전화기의 설치의무 면제나 선령 15년 미만 선박의 수중검사 대체 등 현실상황에 맞는 제도개선이 이뤄졌으며, 전남 고흥군 도양읍 시산도 해역 등을 평수구역으로 조정함으로써 도서민들의 육지나들이를 보다 편리하게 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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