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내 7개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의 부두접안 및 이안을 지원하는 예선의 사용기준 등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선박의 크기가 국제총톤수로 일원화 된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영환)은 항만에서 예선을 사용하야 하는 대상선박과 예선사용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총톤수가 국제총톤수와 국내총톤수로 구분돼 있던 마산항예선운영세칙을 국제총톤수로 일원화하도록 개정,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운선사 및 해운대리점에서는 지금까지 국적선은 4,000톤 미만 선박일 경우에는 국내총톤수를 적용해 예선사용여부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국제총톤수를 적용하여 예선사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번 예선운영세칙의 개정은 예*도선사 등 항만관련 종사자들로 구성돼 있는 마산항예선운영협의회가 현재 세계 대부분의 항만에서 ITC(국제총톤수증서)에 표기된 국제총톤수를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 마산항예선운영세칙도 국제총톤수로 일원화 하도록 건의를 해온데 서 비롯됐다.
한편, 마산해양청은 예선사용의무 대상선박인 2,000톤이상 선박을 3,000톤 이상으로 상향 조정시켜 달라는 일부업계의 의견은 선박과 항만시설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수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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