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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내항해운 관련 법령 일부 개정

남북항로에 이미 운항 중인 외국적선과 신규로 투입하고자 하는 외국적선의 운항제한이 일정기간 유예된다. 6일 해운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1일자로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가 발효돼 남북한간 항로에 연안수송(Cabotage)이 적용되고 동 합의서 발효 전 투입*운항 중인 외국적선 용선운항이 제한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내항해운의면허등관리요령을 일부개정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남북해운합의서 발효 전 남북항로에 이미 투입·운항 중인 외국적선 중 정기운항 선박은 1년간, 부정기운항 선박은 6개월간 외국적선 용선제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유예함(안 부칙 제2항제1호) ▲남북해운합의서 발효 이후 남북항로에 신규로 투입*운항하고자 단일의 항해를 위하여 용선한 외국적선은 1개월간 외국적선 용선제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유예함(안 부칙 제2항제2호) 등이다. 한편 해운조합 측은 이번 개정을 통해 남북해상운송사업자의 혼란해소와 함께 남북 해상수송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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