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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여수*광양항 안전 파란불

앞으로 여수*광양항내에서 불법행위가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민경태)과 여수세관(세관장 이국행), 광양세관(세관장 김기순) 등 3개 기관은 5일 오전 검색업무에 관한 상호협정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여수해양청은 4일 여수신항과 광양항 낙포*중흥부두에 대해서는 여수세관과, 광양항 원료*제품*관리부두에 대해서는 광양세관과 각각 양해각서를 체결해 상호 지원 및 협조체제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또 이를 통해 항만을 통한 총기류 등 안보위해물품 반입을 사전 차단하는 등 공동 대처키로 했다. 이번에 체결되는 양해각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해양청은 부두를 출입하는 인원 및 차량에 대한 보안검색 수행과정에서 관세법 등 관계법령에서 규제하는 불법 물품 또는 세관신고대상물품을 발견한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검색에 불응하는 경우에 세관에 즉시 통보하고, 세관은 현장출동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세관은 안보위해물품, 마약, 기타 밀수품 등의 밀반입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부두 순찰을 실시하고 세관이 취득한 항만*선박에 대한 감시정보를 해양청에 제공하는 한편, 해양청은 세관에서 별도 지정*통보하는 우범선박에 대해선 감시가 용이한 지역에 선석을 배정하는 등 최대한 협조키로 했다. 이밖에도 세관은 항만경비근무자에 대해 세관신고대상 물품의 확인방법, 검색대상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경비근무자가 밀수 등을 적발한 경우 포상할 계획이다. 해양청과 세관 관계자는 “최근 우리나라의 이라크 파병, 밀입국 등과 함께 오는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따라 테러발생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그 의미가 깊다”면서, “해양청과 세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인력, 장비의 공동 활용과 정보공유를 통해 상호 협력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항만검색 및 감시활동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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