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사장 박재영)은 지난 22일 제주시(시장 김영훈)와 해안방제작업에 관한 협약서(MOU)를 체결했다.
28일 방제조합에 따르면, 방제조합과 제주시 간에 체결한 협약서(MOU)에는 해안방제를 위한 책임과 권한, 방제조치의 수행방법, 방제비용의 정산 등에 관한 내용이 명시돼 있다.
현재 해안에 부착된 기름의 방제는 해양오염 방지법상에 해안방제법정책임기관장 방제조치를 담당하고 해안오염사고를 대비한 사전 방제조직 구성, 방제자원 확보 및 대응계획을 수립 운용하도록 돼 있다.
방제조합은 해안방제작업에 관한 협약서(MOU) 체결을 통해 해양오염사고시 해상과 육상에서 동시에 입체적이고 신속한 방제조치를 수행,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방제조합은 2005년 9월 현재 12개 지방해양수산청 및 20개 지방자치단체와 해안방제작업에 관한 협약서(MOU)를 체결했으며, 앞으로도 해안을 관할하는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편집국
(주)미디어케이앤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3길 19, 2층 2639호
Tel: 02)3411-3850 등록번호 : 서울, 다 06448, 등록일자 : 1981년 3월 9일, 발행인/편집인 : 국원경(010-9083-8708) Copyrightⓒ 2014 미디어K&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