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시행해 온 부산신항 2-1단계 4개선석 건설사업 등 ‘컨’공단의 부산항 관련 사업이 이달말까지 부산항만공사(BPA)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BPA는 컨공단으로부터 신항 2-1단계 부두 운영업체 선정권과 양산 ICD 운영권을 넘겨받는 등 부산항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BPA는 해양수산부가 부산항 관련 컨 공단 사업의 인계인수 방침을 최종 확정, 당사자인 BPA와 컨 공단에 통보해 왔다고 17일 밝혔다.
해양부는 우선 컨 공단이 시행중인 신항 2-1단계 사업은 BPA가 컨공단의 평균 차입율을 가산해 투자비를 보상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넘겨받도록 했다. 또 컨공단의 양산ICD 사업권은 BPA가 ICD내 8단지 야적장과 화물조작장(CFS) 투자비를 영업권으로 평가, 보상하는 조건으로 이관토록 했다.
이와 함께 컨공단이 출자한 (주)양산ICD의 출자지분 11%와 신선대부두내 (주)PNCT 지분 10%는 BPA가 주식을 평가해 보상하도록 했으며, 부산항 관련 컨공단 사업이 대부분 BPA로 이관됨에 따라 컨공단 인력 30명도 BPA가 흡수하도록 조치했다. 다만 해양부는 컨공단의 부산신항만(주) 출자지분 9%는 이관대상에서 제외했다.
BPA 관계자는 “BPA가 컨공단의 부산항 관련 주요 사업을 넘겨받게 됨에 따라 명실상부한 부산항 운영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됐다”면서 “올 연말까지 투자비 보전 규모와 방법 등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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