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이사장 김성수)이 지난 26일 부산 대한통운 빌딩에서 각 지역 조합원사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제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해운조합에 따르면, 이날 설명회에서 조합은 공제사업 현황과 전망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외 보험시장 동향 및 현재 조합 공제사업 추진방향, 해외보험서비스 제공을 위한 해외 클레임 네트워크 구축현황 등에 대한 설명으로 높은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선원법 개정에 따라 올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선원임금채권 보장기금의 도입배경과 보장내용, 가입절차 등에 대한 설명으로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어 Seamaster Insurance & Claim Service 이석행 대표의 해상운송인의 책임 및 선하증권 해설에서 선하증권의 법적 기능 및 분류*유통*상환 등에 대한 상세설명이 있었다.
한편 해운조합은 공제사업의 발전방향에 대항 상호 의견을 개진하며, 관련업계에 보험시장의 동향 및 실질적인 보험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공제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향후 공제사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해상보험 전문기관으로 거듭나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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