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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해운조합, 항만노무공급 상용화 촉구

한국해운조합(회장 박홍진)이 항만노무공급체제 상용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해운조합은 7일 제6회 이사회를 열고 항만노무공급체제 상용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해운조합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항만노무공급체계를 개편해 항만물류기업이 하역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상용화 체제로 전환할 것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과 관련한 특별법(안)’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항운노조에게도 노사정 협약의 정신을 살려 항만노무공급체계 개편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청했으며, 내항해운업계는 항만노무공급체계의 개편과 관련해 항운노조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사정 협약’ 상의 노조원 근로조건 보장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아울러 촉구했다. 해운조합 측은 항만노무공급체제가 개편될 경우 하역에 투입되는 비용절감은 물론, 하역업체의 부두운영과 투자 결정에 자율성 확보, 나아가 항만을 이용하는 선사들에게도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직운영 효율성 제고 나서=한편 해운조합은 이날 이사회에서 업무규정개정안 등에 대해 결의했다. 조합에 따르면, 이번 이사회에서 원안 결의된 업무규정개정안은 해운관련업을 영위하는 자의 범위지정(해양수산부 고시) 개정 내용과 규제개혁기획단의 개선요구사항을 수용하고, 조합회비의 부과기준을 개선해 조합원 등의 회비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합원관리규정일부개정안, 선원법에 의한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현행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회계규정 일부개정안, 여객의 신체장해만을 담보하던 기존의 여객공제 범위에서 모든 위험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보상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공제규정 및 공제약관 일부개정안 등이다. 또한 공제사업유공자 및 안전관리우수선박 포상안, 2005년도 성과상여금지급안, 2005년도 제2회 임시총회 부의안 등 총 4건의 부의사항이 원안 결의했으며 항만노무공급체제 상용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는 급변하는 해운환경에 부응하여 현행규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규정개정안이 폭넓게 논의됐다”고 말했다. 유용무 기자 ymr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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