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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내년부터 탱커선 이중선체구조 갖추어야”

해양오염방지법 개정을 통해 해양오염의 예방이 한층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오염의 예방강화를 위해 14일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이 개정안은 해상에서 운송되는 유해액체물질의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선박의 연료유탱크와 펌프룸을 이중구조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해양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해양오염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유해액체물질의 등급을 조정하고 새로운 유해액체물질도 추가한 IMO의 해양오염방지협약 개정안(부속서Ⅰ, Ⅱ)을 수용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350종의 유해액체물질 중 199종의 등급이 상향조정되고, 199개의 새로운 물질이 유해액체물질에 포함되며, 유해액체물질의 양하 후 최대 잔유물의 기준도 종전의 100~300리터 이하에서 75리터 이하로 강화된다. 또 개정안이 시행되면 2007년 8월 1일 이후 계약되는 모든 선박(연료유탱크가 600톤 이상인 선박)은 충돌 및 좌초시 연료유에 의한 기름오염을 줄이기 위해 선저와 선측을 이중구조로 하여야 하고, 재화중량톤 5000톤 이상의 유조선은 2007년 1월 1일 이후부터 펌프룸을 이중저로 건조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적 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은 총 41개사의 121척으로 이중에 국제항해선박 50척, 7개 선사, 국내항해선박 71척, 34개 선사가 운항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9월중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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