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물류정보통신주식회사(KL-Net, 대표이사 박정천)는 지난 4일부터 관세청의 보세운송차량자동확인서비스를 시작했다.
보세운송차량자동확인서비스는 관세청이 보세운송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서비스로, 6월 한달간 시범운영을 거쳐 4일부터 KL-Net을 이용해 본격적으로 서비스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세운송업자들은 게이트자동화 시설이 구비된 터미널 또는 보세구역에 전송하는 사전반출입정보를 이용해 보세운송차량의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선량한 보세운송업자 및 화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출발지 보세구역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은 보세운송업자가 운송하는 경우 보세운송수단의 등록여부를 확인한 후 물품을 반출하여야 한다는 고시(관세청 고시 제2004-48호, ’04.12.06.)를 한 바 있으나, 출발지 보세구역운영사가 보세운송수단 등록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관세청은 게이트자동화 EDI서비스를 통해 컨테이너터미널 업무 효율화를 실현한 KL-Net의 게이트자동화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운송차량에 대한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보세화물을 반출할 수 있도록 했다.
보세운송업자와 보세장치장은 앞으로 KL-Net 게이트자동화시스템의 보세운송차량확인 기능을 통해 신속한 보세운송 및 업무효율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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