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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종물업, 공동부령 발표

내년 시행예정인 종합물류업 인증기준이 담긴 정부 공동부령 초안이 발표됐다. 지난 7일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한국교통연구원(KOTI)에서 학계와 사업자 단체(협회)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인증기준안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체적인 골격은 지난 2월 안과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일관운송서비스 관련 기준을 비롯한 4개의 새로운 기준이 추가됐는가 하면, 자산형 중심(운송/시설중심) 업체들에 대한 기준 만점을 다소 조정됐다. 대형화에 있어 35점으로 지난 2월 안과 비교할 때 5점 줄었으며, 발전가능성은 40점으로 오히려 5점 늘어났다. 비자산(서비스중심)형 업체의 경우 대형화 부문에서 배점을 기존 25점보다 10점 낮춘 반면, 발전가능성은 50점에서 60점으로 높였다. 또한 ▲토탈 아웃소싱 매출액(자산형 3점/비자산형 2점)과 ▲토탈아웃소싱 매출비중(공통 4점) ▲토탈아웃소싱 매출비중 증가율(공통 3점) 등이 각각 대형화와 발전가능성 항목에 신설됐다. 이밖에 ▲공용정보망 가입여부 항목(공통 2점)도 발전가능성에 추가됐다. 이를 종합해보면 정부가 밝힌 인증기준은 ▲대형화 ▲업무범위의 다양성 ▲성장가능성 등 3가지를 대원칙 아래의 세부 평가지표가 적용된다. 대형화는 ▲투자자본금 ▲운송수단 ▲시설 ▲기타물류자산 ▲물류부문매출액 ▲3자물류매출액 ▲토탈아웃소싱매출액(신설)이며, 다양성은 ▲국내거점수 ▲해외거점수 ▲영위업종수 ▲고객수 ▲최대고객 매출비중으로 구성된다. 마지막 발전가능성은 ▲3자물류 매출비중 ▲토탈아웃소싱매출비중(신설) ▲3자물류 매출비중 증가율 ▲토탈아웃소싱매출증가율(신설) ▲해외투자규모 ▲해외매출실적 ▲정보시스템자산보유액 ▲매출액 대비 정보화 투자율 ▲공용정보망 가입여부(신설) ▲부채비율 ▲장기위탁계약 비중 ▲매출액대비 이익률 ▲전문인력보유수준 ▲교육시스템 ▲물류(컨설팅)부문 인증보유여부 ▲인증보유기간 등이 인증기준이다. 한편 정부는 오는 20일 KOTI주관으로 공개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이후 내달 초 공동부령을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9월경 종물업 인증제를 공포할 예정이다. 유용무 기자 ymr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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