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예정인 종합물류업 인증기준이 담긴 정부 공동부령 초안이 발표됐다.
지난 7일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한국교통연구원(KOTI)에서 학계와 사업자 단체(협회)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인증기준안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체적인 골격은 지난 2월 안과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일관운송서비스 관련 기준을 비롯한 4개의 새로운 기준이 추가됐는가 하면, 자산형 중심(운송/시설중심) 업체들에 대한 기준 만점을 다소 조정됐다. 대형화에 있어 35점으로 지난 2월 안과 비교할 때 5점 줄었으며, 발전가능성은 40점으로 오히려 5점 늘어났다.
비자산(서비스중심)형 업체의 경우 대형화 부문에서 배점을 기존 25점보다 10점 낮춘 반면, 발전가능성은 50점에서 60점으로 높였다.
또한 ▲토탈 아웃소싱 매출액(자산형 3점/비자산형 2점)과 ▲토탈아웃소싱 매출비중(공통 4점) ▲토탈아웃소싱 매출비중 증가율(공통 3점) 등이 각각 대형화와 발전가능성 항목에 신설됐다. 이밖에 ▲공용정보망 가입여부 항목(공통 2점)도 발전가능성에 추가됐다.
이를 종합해보면 정부가 밝힌 인증기준은 ▲대형화 ▲업무범위의 다양성 ▲성장가능성 등 3가지를 대원칙 아래의 세부 평가지표가 적용된다.
대형화는 ▲투자자본금 ▲운송수단 ▲시설 ▲기타물류자산 ▲물류부문매출액 ▲3자물류매출액 ▲토탈아웃소싱매출액(신설)이며, 다양성은 ▲국내거점수 ▲해외거점수 ▲영위업종수 ▲고객수 ▲최대고객 매출비중으로 구성된다.
마지막 발전가능성은 ▲3자물류 매출비중 ▲토탈아웃소싱매출비중(신설) ▲3자물류 매출비중 증가율 ▲토탈아웃소싱매출증가율(신설) ▲해외투자규모 ▲해외매출실적 ▲정보시스템자산보유액 ▲매출액 대비 정보화 투자율 ▲공용정보망 가입여부(신설) ▲부채비율 ▲장기위탁계약 비중 ▲매출액대비 이익률 ▲전문인력보유수준 ▲교육시스템 ▲물류(컨설팅)부문 인증보유여부 ▲인증보유기간 등이 인증기준이다.
한편 정부는 오는 20일 KOTI주관으로 공개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이후 내달 초 공동부령을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9월경 종물업 인증제를 공포할 예정이다.
유용무 기자 ymryu@
(주)미디어케이앤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3길 19, 2층 2639호
Tel: 02)3411-3850 등록번호 : 서울, 다 06448, 등록일자 : 1981년 3월 9일, 발행인/편집인 : 국원경(010-9083-8708) Copyrightⓒ 2014 미디어K&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