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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종물업 ‘先 시행 後 대책’

시행을 불과 4개월 앞두고 삐걱거렸던 종합물류업 인증제(이하 종물업)가 예정대로 추진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종물업 인증제 공동부령은 빠르면 내달 초, 늦어도 내달 중순경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달 초 비공식 회의를 갖고, 이미 발표된 인증 시안에 큰 문제가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예정했던 대로 종물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복합운송협회 등 관련 업*단체의 종물업 시행 및 인증시안에 대한 반발이 워낙 거세 시행으로 가는 길은 말처럼 그리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종물업 확실한 방향 잡나=건교부, 산자부, 해양부 등 관계부처 담당자들은 지난달 11일 비공식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지난 7월 개최된 공청회 이후 폭발하고 있는 중소업계의 반발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응책 마련은 물론, 발표된 인증시안의 문제점 보안을 위한 중간점검 성격의 자리였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복운협회 등 관련 업*단체의 반발이 거세지만, 인증시안을 바꿀 정도의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 아래 종물업 시행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개선 혹은 보완을 통해 추후 발생할 지도 모를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중소물류업계 반발과 관련해선, 애당초 원활한 시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제도 시행 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이른바 ‘先 시행 後 대책’을 방침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참석자는 “회의가 열리긴 했지만, 특별히 논의된 내용은 없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관계자는 “어느 정도의 반발은 어쩔 수 없다”면서 “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 쪽에 무게감이 실렸다”고 덧붙였다. ◆어떤 이야기 오갔나=이날 회의에선 △화주에 대한 세제지원 및 지원 폭 △제3자물류 매출 비중 △전략적 제휴 등 크게 세 가지 사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화주에 대한 세제 지원 문제의 경우 세제 지원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그 폭은 재경부의 용역결과에 따르기로 했다. 재경부의 용역결과는 늦어도 10월 중순경에 나올 예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참석자는 “복운협회 등의 반발이 심하긴 하지만 대세를 따르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며 세제 지원 쪽에 무게를 실었다. 제3자물류 매출 비중과 관련해선, 기존 인증 시안에 나와 있는 20% 이상을 유지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2자물류기업의 배제를 위해 비중을 높여달라는 3자물류업체의 요구가 있지만, 모회사의 물량을 처리하고 있는 2자물류기업에게 20%는 적정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지난 7월 공청회에서 통합재무제표 제출과 정보시스템 공유 등에 있어 문제점을 드러냈던 전략적 제휴의 경우, 어느 정도가 가능할 지에 대한 방향성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회의에선 회계사, 전산 전문가 등을 불러 이에 대한 검토 작업을 벌였다고 한다. ◆업*단체 반발 지속...향후(?)=복운협회 등 관련 업*단체의 반발 기조는 정부의 이같은 ‘차질 없는 종물업 시행’이라는 쐐기에도 불구하고, 수그러들 것 같지 않은 분위기다. 복운협회와 선주협회는 지난달 12일과 22일 나란히 종물업 시행에 대한 의견서를 건교부에 제출했다. 이처럼 관련 업*단체의 반발은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지난 7월 열린 종물업 공청회를 기점으로 더욱 심해지는 형국. 향후 난항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종물업 시행=줄도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소 물류업계(복운협회)의 반발은 더 하다. 이들은 종물업으로 인해 중소 물류업계가 도산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재고는 물론 제도 시행을 아예 2년간 유예하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또한 종물업 인증기업을 이용하는 화주기업에 대해 물류비의 2%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지원하는 세제지원계획에 대해선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선주협회도 인증시안이 해운선사들에게 불리하다며 이에 대한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협회는 건의문에서 현행 종물업 인증기준 중 물류시설 운영업은 소유만 인정하고 있지만 선사의 경우 물류시설을 거의 소유하고 있지 않다며 터미널 및 창고와 장기계약 또는 일정부분의 지분을 소유한 경우 물류시설 운영업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회사간 브랜드 가치 차이로 인해 현실적으로 공동브랜드 사용은 불가피하다며 공동브랜드는 현실성이 없다는 점에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차량 1대당 300DWT으로 돼 있는 기준을 1대당 100DWT로 낮춰줄 것과 2년 이상 장기용선한 선박에 대해서도 ‘보유’로 인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유용무 기자 ymr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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