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B 상표의 진정한 주인이 결정됐다.
KGB물류그룹(KGB주식회사와 주식회사 KGB택배)은 9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판결에서 ㈜케이지비특급택배와의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GB라는 상표를 두고 벌어졌던 양사간의 분쟁은 일단락되게 됐다.
이날 법원은 ㈜케이지비특급택배측에서 제기한 서비스표전용사용권설정등록(사건번호 2005가합902)건과 사용금지가처분(사건번호 2005카합64)건은 원고인 ㈜케이지비특급택배측이 패소했다고 밝혔으며, KGB주식회사가 ㈜케이지비특급택배측에 제기한 서비스표사용금지(사건번호 2005가합1660)건은 원고 KGB주식회사가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케이지비특급택배는 앞으로 KGB라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됐으며, KGB주식회사와 주식회사 KGB택배에서만 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KGB물류그룹(회장 박해돈)은 이번 판결을 통해 KGB서비스표를 불법으로 사용 중인 주식회사 케이지비특급택배 전국지점 등에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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