쎄덱스(신세계드림익스프레스, 대표 송주권)와 페덱스 간의 서비스표권 분쟁이 일단락됐다.
최근 페덱스가 서비스표 분쟁과 관련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쎄덱스 관계자는 “대법원까지 가려면 페덱스 측에서 상고를 7월 1일까지 신청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해당 서비스표는 더 이상의 분쟁 없이 특허법원의 등록확정판결대로 확정되게 됐다.
한편 페덱스는 신세계드림익스프레스가 지난 2001년 10월 SEDEX 서비스표를 특허청에 출원하자 FedEx를 모방한 것이라며 등록이의신청을 제기했고, 특허청은 이를 기각하고 SEDEX 서비스표를 등록시켰다.
이후 2004년 8월 페덱스는 또 특허심판원에 SEDEX 서비스표 등록무효심판을 제기했고, 지난 2월 신세계드림익스프레스가 승소한 이후, 다시 특허청 특허법원으로 이어진 분쟁에서도 6월 2일자로 승소한 바 있다.
유용무 기자 ymr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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